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12 시행 2024-07-12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번호1
번호2
상표명상품류활용분야사용료율
“1” 청남대 로고14류키홀더, 귀금속제 권연케이스, 귀금속제 담배파이프, 귀금속제 담배함, 귀금속제 재떨이, 귀금속제 콤팩트, 금강석, 석류석, 귀금속제비전기식 커피포트, 귀금속제 주전자, 귀금속제 공기, 귀금속제밥그릇, 귀금속제 컵, 귀금속제 양념통, 귀금속제 차여과기, 귀금속제차통 등 28건매출액의 1.5%
“1” 청남대 로고16류종이제 입장권, 여송연용 밴드, 가정용 고무풀, 가정용 풀, 종이제또는 플라스틱제 쓰레기봉투, 가스렌지의 이물받침용 알루미늄호일, 주방용 호일, 비직물제 라벨, 스티커, 종이제 국기(國旗), 종이제기(旗), 종이제 페넌트, 종이제 화분커버, 실내관상용 수조(水槽) 등 64건“
“2” 청남대 시그너춰제06류금속제 관광지 종합안내간판, 금광석, 금속제간판, 금속제기관번호표시용표찰, 금속제명패, 금속제문패, 금속제인식표, 금속제부서표시간판, 금속제기념컵, 금속제기념패, 금속제 마리아상 등 51건“
“2” 청남대 시그너춰제09류자기식입장권, 카메라, 선글라스, 스포츠용고글, 사진복사기, 컴퓨터, 프린터, 호보마스크, 자기식교통카드 등 70건“
“2” 청남대 시그너춰제14류키홀더, 귀금속제 밥그릇, 귀금속제 컵, 귀금속제, 보석상자, 귀금속제 화병, 탁상시계, 넥타이핀 등 44건“
“2” 청남대 시그너춰제16류종이제 입장권, 골판지, 복사용지, 종이물수건, 종이손수건, 포장용지, 화장지, 명합용지, 서류봉투 등 64건“
“2” 청남대 시그너춰제18류우산, 휴대용 화장품케이스, 여행가방, 핸드백, 가죽제열쇠케이스, 피혁제밸브, 가구용 가죽제 커버 등 27건“
“2” 청남대 시그너춰제25류남방셔츠, 고무신, 운동화, 운동용유니폼, 모자, 스커트, 신사복, 작업복, 와이셔츠, 양말서스텐터 등 38건“
상표명상품류활용분야사용료율
“2” 청남대 시그너춰제29류강낭콩, 녹두, 가지, 감자, 우유, 돼지고기, 달걀, 닭고기, 건제어개류, 생선묵, 포테이토칩 등 31건매출액의 1.5%
“2” 청남대 시그너춰제30류쌀, 탈곡한 보리, 식용 밀가루, 식용 쌀가루, 국수, 고춧가루, 인삼차, 보리차, 녹차, 맛소금, 고추장, 된장 등 41건“
“2” 청남대 시그너춰제31류귀리, 보리, 감자, 사료용 곡물, 애완동물용 모래종이, 호박, 미가공 코코아원두, 크리스마스트리(살아있는나무로 만든 것) 등 33건“
“2” 청남대 시그너춰제32류음료용 야채주스, 사과주스, 감주, 오렌지주스, 청량음료, 맥주제조용 홉엑기스, 인삼분말, 맥주용 맥아즙 등 14건“
“2” 청남대 시그너춰제35류호텔경영업, 비료판매대행업, 화장품류판매대행업, 완구류, 판매대행업, 농축산용 기계기구 판매대행업 등 37건“
“2” 청남대 시그너춰제39류관광객안내업, 관광운송업, 버스운송업, 안내대행업, 물품보관업, 상품배달업 등 14건“
“2” 청남대 시그너춰제41류공원경영업, 국악공연업, 라이브공연업, 서적출판업, 보도업, 문화적 및 교육적 목적의 전시회 조직업 등 21건“
“2” 청남대 시그너춰제43류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식당체인업, 관광숙박업, 다방업, 다방임대업, 야영장시설제공업 등 21건“
승인 상표등록 제 호이미지
승인지정상품제 류제 류제 류
승인지역
승인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청남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남대상표 사용을 승인 합니다. 20 년 월 일 청남대관리사업소장「청남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남대상표 사용을 승인 합니다. 20 년 월 일 청남대관리사업소장「청남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남대상표 사용을 승인 합니다. 20 년 월 일 청남대관리사업소장「청남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남대상표 사용을 승인 합니다. 20 년 월 일 청남대관리사업소장
등 록 (신청) 번 호승 인 번 호승 인 년월일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사용목적 및 방법사 용 기 간비 고
등 록 (신청) 번 호승 인 번 호승 인 년월일단 체 (업체명)대표자 성 명주 소 (전 화)사용목적 및 방법사 용 기 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
상표사용 물품류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청남대 상표 사용 승인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위원회 명칭 및 구성)

제2조(자문위원회 명칭 및 구성)①「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1항에 따른 청남대 자문위원회의 명칭은 “청남대 관광정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라 한다)이 된다.③ 위원은 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청남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 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4>

제3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및 임기)

제3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 운영과장이 간사가 된다.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청남대의 소장 자료 전시에 관한 사항2. 청남대의 운영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제5조(협의회 명칭 및 구성)

제5조(협의회 명칭 및 구성)①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명칭은 “청남대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며,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 의장은 충청북도 청남대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 12. 4>③ 당연직 의원은 소장, 청주시 관광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4., 2024.7.12.>1. 문의지역 주민대표2. 관광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3. 청남대 운영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협의회 운영 및 임기)

제6조(협의회 운영 및 임기)① 협의회 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소 운영과장과 청주시 문의면장이 공동 간사가 된다. <개정 2024.7.12.>⑤ 당연직의 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조정 한다.1. 청남대 관광활성화 방향 및 정책제안2. 청남대와 문의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3. 청남대와 문의지역 발전을 위한 자문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남대 및 문의지역 공동관심사 해결 등

제8조(수당 등 지급)

제8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 및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입장료의 할인)

제9조(입장료의 할인) 조례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단체요금 적용은 20명 이상을 말한다.<개정 2015. 12. 4>

제10조(상표형상 및 사용요율)

제10조(상표형상 및 사용요율) 조례 제15조에 따른 상표의 형상은 별표 1과 같으며 상표 사용 물품류 사용요율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상표권 사용료의 징수)

제11조(상표권 사용료의 징수) 별표 1 상표의 형상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요율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전용사용권자에 대한 사용료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하는 요율에 따른다.

제12조(상표권 사용료의 면제)

제12조(상표권 사용료의 면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1. 공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충청북도 후원사업 또는 행사2.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사회단체에 의한 사용 등의 경우3. 그 밖에 상표의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3조(상표권의 사용 승인)

제13조(상표권의 사용 승인)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청남대 상표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각 호의 서류를 구비 하여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도지사가 직접 주관하는 사업은 별도 신청 없이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1. 공유재산(시설·상표) 사용 신청서 1부2.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1부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4. 상표를 부착할 제품 견본 및 디자인 도면(사진)5. 그 밖에 소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등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③ 소장은 상표권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 승인서를 교부 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 승인대장을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상표권 사용의 제한)

제14조(상표권 사용의 제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1. 상표가 사용된 상품 또는 시설물, 사용처 등이 비도덕적으로 사용되거나 청남대의 위상에 손상이 예상될 경우2. 상표가 사용된 상품의 생산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언론보도, 법원 판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3. 국가 공인 검사기관 등에 의한 품질 인증을 받아야 할 제품으로써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소장이 상표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주차공간 운영)

제15조(주차공간 운영) 주차공간은 청남대 개장시간 동안 한시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차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야간개장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7.12.>[제목개정 2024.7.12.]

제16조

제16조 삭제 <2024.7.12.>

제17조

제17조 삭제 <2024.7.12.>

제18조(손해배상 등 책임)

제18조(손해배상 등 책임) 이용자가 주차공간 안에서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그 책임소재는 민법에 따른다. <개정 2019.8.30., 2024.7.12.>

제19조

제19조 삭제<2019.8.30.>

제20조(주차공간 이용자 준수사항)

제20조(주차공간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1. 주차공간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금지2. 주차공간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주차 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함3. 삭제 <2024.7.12.>[제목개정 2024.7.12.]

제21조(주차의 거부)

제21조(주차의 거부) 관리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4.7.12.>1. 주차공간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2. 이용자 또는 그 관련자가 주차공간 질서를 문란 시킬 때3. 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4. 그 밖에 주차공간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22조(감독 등)

제22조(감독 등) 관리자는 효율적인 주차공간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주차공간 시설 및 관리상황을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제23조(의무실 설치 및 운영)

제23조(의무실 설치 및 운영)① 소장은 관람자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무실을 설치한다.② 의무실에는 응급의료를 위한 인력을 지정ㆍ운영하며 인파가 몰리는 축제기간에는 전문인력을 배치한다.[본조신설 2024.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