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 및 연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2. “가축분뇨”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3. “자원순환”이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만들어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4. “자원화조직체”란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퇴비·액비로 생산 및 살포하는 공동자원화시설, 퇴비·액비유통센터,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 단체·법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원순환 활성화에 관하여 시장·군수, 축산농가 및 자원화조직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는 고품질의 퇴비·액비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과 활용 등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
제4조(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자원순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가축분뇨 발생량 및 자원화 현황3. 연도별·지역별 가축사육 현황 및 전망4. 가축분뇨 발생 및 자원순환 예상량과 보관·수집·운반·가공·처리에 관한 사항5. 자원순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 추진 및 지원)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 및 교육 훈련사업2. 고품질 퇴비·액비의 생산지원 사업3.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 사업4. 가축분뇨 악취저감 사업5.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사업6. 자원화조직체 등의 경영안정 지원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자원순환 활성화 실천)
제6조(자원순환 활성화 실천) 축산농가와 자원화조직체는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활성화 실천을 위하여 가축분뇨를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 평가)
제7조(추진실적 평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군별 자원순환 실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공동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2. 퇴비·액비 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 가축분뇨 에너지화에 관한 사항4. 가축분뇨 자원에너지 활성화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
제8조(홍보 및 컨설팅)
제8조(홍보 및 컨설팅)①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에 우수한 농가, 자원화조직체를 적극 발굴·홍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원화조직체 등의 경영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제외)
제9조(지원 제외)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실천하지 아니한 축산농가 및 자원화조직체 등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제외에 관한 세부내용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축산농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