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7-03 시행 2026-07-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4.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의 발굴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제5조(사업)

제5조(사업)①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7.3.>1.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교재보급 등 교육2.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3.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ㆍ배부4. 고령운전자의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5. 그 밖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반환)

제7조(지원금의 반환)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2. 재정지원을 받은 운전면허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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