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16 시행 2025-05-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규정하여 공공기관 경영의 효율성, 투명성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나. 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2. “임원”이란 공공기관의 장과 공공기관의 상근이사 및 상근감사를 말한다.3. “보수”란 기본연봉과 성과급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4. “기본연봉”이라 해당 연도의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5. “성과급”이란 공공기관 및 개인의 업무실적과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여 보수가 과소ㆍ과대하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수기준)

제4조(보수기준)① 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1. 임원 기본연봉의 상한액 및 하한액2. 경영평가 등급 기준3. 그 밖에 보수기준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연봉의 상한액과 하한액 등 보수기준을 정할 때에는 업무경력 및 자격, 공공기관의 규모, 업무의 중요도, 경영성과, 해당 연도의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률,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임원 기본연봉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도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 연봉액의 범위에서 책정한다.

제5조(실태점검 및 공개)

제5조(실태점검 및 공개)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보수기준 이행 여부 및 성과계약 현황 등 공공기관 임원 보수 운영 실태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기준과 임원의 보수를 공공기관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도의회 보고)

제6조(도의회 보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매년 처음으로 개회되는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