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에 벼 이외의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여 쌀 과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식량 자급률 향상 및 농업의 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논 타작물”이란 지목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소득작물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논 타작물재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① 지원 대상은 도 관할 구역 내 논에서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충청북도 논 타작물 활성화계획 수립)
제5조(충청북도 논 타작물 활성화계획 수립) 도지사는 논 타작물 재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 논 타작물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목표 및 정책 기본방향2. 논 타작물 생산ㆍ가공ㆍ유통에 관한 사항3. 논 타작물 재배 농업인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논 타작물 재배에 필요한 농자재 및 토양개량 지원2. 논 타작물 관련 연구·개발 및 재배 기술 보급·교육3. 기계화 영농을 위한 농기계 지원4. 유통·가공 기반 구축 및 판로 지원5. 논 타작물 재배 장려금 지원6. 기타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