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이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2.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산물 판로 확보에 관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지원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농산물의 직거래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농업인 관련 단체, 기관 또는 전자상거래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농산물 전자상거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방향2.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책 및 예산3. 전자상거래 개선 방안4. 그 밖에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위하여 농산물 전자상거래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업지원)

제7조(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농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산물 전자상거래 플랫폼(누리집, 모바일앱 등) 개설·운영 및 이용 사업2. 전자상거래 교육 및 컨설팅 사업3. 농산물 전자상거래 입점상품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사업4. 농산물 포장재 개발 및 제작 사업5. 전자상거래 농산물 운송 사업6. 그 밖에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