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3. 22, 2005. 4. 15, 2010. 3. 12>
제2조
제2조 삭제 <2000. 2. 21>
제3조
제3조 삭제 <2000. 2. 21>
제4조
제4조 삭제 <2000. 2. 21>
제5조(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기준)
제5조(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기준)①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2010. 3. 12, 2015. 3. 6>1. 다수농가에 소득증대 기여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2. 국제 경쟁력이 있거나 잠재력이 있는 수출 유망사업3. 새로운 기술 및 작목개발 등으로 성장 유망사업4.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이 가능한 사업5. 사업효과가 확실히 보장되는 사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6. 생산가격과 판로가 안정되어 시장성이 있는 사업7. 기타 투자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대상 사업자 선발기준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1995. 4. 14, 2000. 2. 21 2010. 3. 12, 2015. 3. 6>1. 사업비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생산자단체와 농·림·축·수산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자2. 생산자단체와 공동이용시설설치 사업자는 개별사업자에 우선3. <삭제 2015. 3. 6>4. 기타 영농기술이 탁월하고 창의적으로 농·림·축·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제6조
제6조 삭제 <2000. 2. 21>
제7조(융자금의 지원)
제7조(융자금의 지원)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지원대상은 조례 제2조에 규정된 자격을 가진 자 또는 단체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한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검토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받아 시장·군수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사업대상자 우선 순위로 정하여 시·군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하고 세부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21, 2005. 4. 15, 2010. 3. 12>②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사업대상자를 선정시는 조례 제4조제2항에 의한 기금특별회계 운용계획에 따른 선정결과(별지 제3호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14, 2002. 3. 22, 2005. 4. 15, 2010. 3. 12>③ 사업비 융자지원대상자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2>④ 기금특별회계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지원한다.<개정 2000. 2. 21, 2005. 4. 15>⑤ 조례 제7조제3항에따른 융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0. 2. 21, 2002. 3. 22, 2010. 3. 12, 2015. 3. 6>1. 시설자금 및 생산기반확충자금가. 농ㆍ림ㆍ축ㆍ수산업의 생산‧가공‧유통시설 및 기자재의 설치‧확충‧개선을 위한 자금나. 농ㆍ림ㆍ축ㆍ수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자금다. 그 밖의 축사 신ㆍ증축, 시설하우스 설치 등 생산기반확충을 위한 부지 매입 자금 등2. 운영자금가. 비료, 농약, 유류, 사료, 농기계 등 영농에 필요한 자재 구입 자금나. 가축 입식 자금다. 농ㆍ수산물의 유통 안정을 위한 농ㆍ수산물 매입 및 가공 자금 등
제8조(융자금의 회수)
제8조(융자금의 회수)① 시장·군수는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융자금의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0. 2. 21, 2010. 3. 12>1. 제7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조례 제2조에 규정된 자격을 상실한 때3. 타도로 전출한 때4. 기타 사업장을 이탈한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될 때5.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고 포기 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기금특별회계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기금취급 금융기관의 일반대출이 자율을 적용하고 상환기일 경과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0. 2.21, 2005. 4. 15, 2010. 3. 12, 2015. 3. 6>③ 융자금 지원시는 융자금 카드(별지 제5호서식)와 융자금총괄부(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군수가 행한다. <개정 2000. 2. 21>1. 융자대상자 결정 및 융자금액 본인 통지2. 융자금 상환 고지서 전달3. 융자상환금의 징수, 납부 및 독촉4. 융자 실적 및 회수상황 보고5. 기타 융자금 상환과 관련된 사항④ 융자금 상환과 이자 계산방법은 별표 1에 의한다.⑤ 융자금이자 납부는 별지 제4호서식 제1조 이자징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 2. 21>⑥ 분할 상환금 및 이자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매 분기별로 발행한다.⑦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융자금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00. 2.21]
제9조(사업비 지원 비율)
제9조(사업비 지원 비율)① 조례 제7조에 의한 사업비 지원비율은 동조 제2항에 정한 한도액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0. 3. 12, 2015. 3. 6>1. 소득사업 융자지원은 사업비 소요액의 100퍼센트 이내2. 보조사업 융자지원은 사업비 소요액의 50퍼센트 이내② 제1항의 사업비 지원비율은 투자효과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1.>
제10조(기금특별회계운용의 특례)
제10조(기금특별회계운용의 특례)① 기금특별회계사업자금은 필요시에 시·군 또는 농어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4. 15, 2015. 3. 6>②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용할 때에는 농업협동조합과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사업자금 대여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14, 2002. 3. 22, 2005. 4. 15, 2015. 3. 6>
제11조(기금특별회계 회계관계공무원)
제11조(기금특별회계 회계관계공무원)①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3. 6>1. 징수관, 재무관 :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업무담당국장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업무담당과장3. 지출원 :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업무담당사무관②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충청북도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본조신설 2010. 3. 12]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서 수입·지출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 4. 15, 2010.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