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의 유통안정과 농어촌소득개발을 위하여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2. 28, 2005. 3. 18, 2010. 1. 1, 2011. 4. 1, 2016.07.08., 2023.10.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개정 2015. 1.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 1. 5, 2002. 2. 28, 2005. 3. 18, 2007. 3. 16, 2010. 1. 1, 2011. 4. 1, 2013. 5. 31, 2016.07.08., 2023.7.1., 2023.10.6.>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 “농어업인”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정착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다.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바.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3.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4. “법인체”란 법 제28조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5. 삭제 <2015. 1. 1>가. 삭제 <2015. 1. 1>나. 삭제 <2015. 1. 1>6. 삭제 <2023.10.6.>7. 삭제 <2023.10.6.>8. “농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제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등)①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이하 “기금특별회계”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2. 2. 28, 2005. 3. 18, 2010. 1. 1, 2011. 4. 1, 2016.07.08., 2023.10.6.>② 심의위원회는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21조에 따른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7. 3. 16, 2010. 1. 1, 2011. 4. 1, 2016.07.08>③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2.28., 2005.3.18., 2023.10.6.>1. 기금특별회계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2. 2. 28, 2005. 3. 18>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05. 3. 18>3. 그 밖에 기금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02. 2. 28, 2005. 3. 18>④ 삭제 <2000. 1. 5> [제목개정 2023.10.6.]
제4조(운용계획)
제4조(운용계획)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00. 1. 5, 2005. 3. 18., 2023.10.6.>② 제1항에 따른 기금특별회계 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 3. 18., 2023.10.6.>1. 기금특별회계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해당 연도 사업비 지원계획3.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특별회계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삭제 <2005. 3. 18>
제5조(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도지사는 농어촌소득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2. 2. 28, 2003. 1. 3, 2005. 3. 18, 2010. 1. 1., 2015. 1. 1., 2023.10.6.>1. 농어업인의 소득 개발 및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 <개정 2015. 1. 1>2.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사업3. 농어촌소득 증대 및 농수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사업4. 지역명품의 육성을 위한 사업5. 농어업 생산 및 가공 기술 연구 개발사업6.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자의 선정)
제6조(지원대상 사업자의 선정)① 제5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자의 선정은 시장·군수가 한다. 다만, 도지사가 시·군별로 지원품목과 사업비를 배정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5, 2010. 1. 1, 2016.07.08>② 지원대상 사업자의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5. 1. 20, 개정 2016.07.08>③ 삭제 <2010. 1. 1>
제7조(사업비 지원)
제7조(사업비 지원)① 제5조에 따른 사업비는 융자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0. 1. 5, 2005. 3. 18., 2023.10.6.>② 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1. 5, 2002. 2. 28, 2005. 3. 18, 2007. 3. 16, 2010. 1. 1., 2015.1.1., 2023.10.6., 2025.2.7.>1. 시설자금 및 생산기반확충자금은 농어업인은 3억원 이내로 하며, 생산자단체와 법인체는 10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1. 1>2. 운영자금은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및 법인체는 1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농수산물의 유통안정을 위한 농산물 매입 및 가공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10억원 이내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 1. 5., 2023.10.6.>
제8조(융자금의 상환 및 이율)
제8조(융자금의 상환 및 이율)①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분 배분 상환으로 한다. <개정 2002. 2. 28, 2005. 3. 18, 2016.07.08., 2023.10.6.>② 융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며 상환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기금특별회계 취급약정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07. 3. 16, 2015. 1. 1., 2023.10.6.>③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금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18>
제9조(융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9조(융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기금특별회계에서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사업 계획서에 명시된 사업목적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전문신설 2007. 3. 16]
제10조(융자금의 회수)
제10조(융자금의 회수)① 시장ㆍ군수는 융자금을 받은 자가 융자목적을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여 기금특별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28, 2005. 3. 18, 2010. 1. 1., 2023.10.6.>③ 융자금의 회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10.6.>
제11조(세입·세출)
제11조(세입·세출)① 기금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07. 3. 16, 2016.07.08., 2023.10.6.>1. 일반회계 전입금2.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3. 융자금의 상환 및 운용수입금4. 그 밖의 잡수입금② 기금특별회계의 세출은 제5조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비와 기금특별회계 운용경비로 지출한다. <개정 2002. 2. 28, 2016.07.08., 2023.10.6.>③ 기금특별회계 관리ㆍ운용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 1. 5, 2002. 2. 28, 2005. 3. 18, 2010. 1. 1, 2016.07.08., 2023.10.6.>
제12조(존속기한)
제12조(존속기한) 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0.6.]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기금특별회계의 융자를 받은 시·군에 대하여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업무를 추진토록 하고 지도ㆍ감독은 물론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기존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2018. 10. 1] <개정 2000. 1. 5, 2005. 3. 18., 2023.10.6.> [제12조에서 이동 2018. 10. 1.] [제목개정 2023.10.6.]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기금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기존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8. 10. 1.] <개정 2002. 2. 28., 2023.10.6.> [제13조에서 이동 2018. 10. 1]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8.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