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11-10 시행 2017-11-10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구 분대 여 원 금상 환 비 율비 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소 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10차년도 소 계 11차년도 12차년도 13차년도 14차년도 15차년도 소 계 16차년도 17차년도 18차년도 19차년도 20차년도 소 계 합 계17,046 18,410 19,882 21,473 23,191 100,002 47,729 51,546 55,670 60,124 64,934 280,003 105,684 114,138 123,269 133,131 143,773 619,995 1,000,0001.70 1.84 1.99 2.15 2.32 10% 4.77 5.16 5.57 6.01 6.49 28% 10.57 11.41 12.33 13.31 14.38 62% 100
색인번호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소 멸채 권 소 멸채 권 소 멸채 권 소 멸채 권 소 멸비고
색인번호발생 연월일적요채무자주소성명또는 명칭금액 원금채권 조건요 상 환요 상 환요 상 환요 상 환삭감 연월일적요상 환 액상 환 액상 환 액비고
색인번호발생 연월일적요채무자주소성명또는 명칭금액 원금채권 조건연도금 액금 액금 액삭감 연월일적요상 환 액상 환 액상 환 액비고
색인번호발생 연월일적요채무자주소성명또는 명칭금액 원금채권 조건연도계원금이자삭감 연월일적요계원금이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농 촌 주 택 개 량 대 여 자 금 년 차 별 상 환 기 준 
 (기준 : 백만원당 단위 : 원)

[별표 2] 
농 촌 주 택 개 량 사 업 대 여 자 금 신 청 서
 1. 대여신청금액 원
 2. 대여조건
 가. 자금용도 : 농촌주택개량 부금융자금
 나. 대여기간 : 년부터 년(20년)
 다. 대여금리 : 년 %
 상기자금을 년도 분기별 농촌주택 개량부금에 다른 융자금 재원으로 대여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도지부장
충청북도지사 귀하
[별표 3]
농 촌 주 택 개 량 자 금 차 용 증 서
1. 대여자금 : 원
2. 자금용도 : 농촌주택개량 부금용자금
3. 대여기간 : 년 ~ 년(20년)
4. 대여금리 : 년 %
 상기차용 자금을 협정된 년차별 상환기준에 의거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차용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도지부장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
[별표 4]
영 수 증
 금 액
 상기금액을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여금으로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도지부장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
(별지 제1호서식) 
채 권 관 리 부

(별지 제2호서식)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 관한 협약
 충청북도지사(갑이라 칭한다)와 농협중앙회장 및 농협도지부장(을이라 칭한다)과의 농촌주택개량 부금제에 따른 자금의 대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농촌주택개량 부금제에 따른 융자금의 대여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여”라 함은 갑이 을에게 자금을 인도함을 말한다.
 2. “상환”이라 함은 을이 갑에게 대여받은 자금을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3. “융자”라 함은 을이 농촌주택개량 부금가입 농가에게 주택개량 융자금을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여)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대여한다.
 1. 대여조건
 가. 대여이율 : 행정자치부장관이 수립하는 주거환경개선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에서 정하는 금리 (개정 2005. 7. 8)
 나. 대여기간 : 20년
 다. 대여기간 기산일 : 대여기간은 갑이 자금을 을에게 대여한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라. 대여목적 :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대여금을 농촌주택개량 부금제에 따른 재원 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대여방법 및 대여절차
 가. 을은 분기별 자금조달계획에 의거 분기개시 1개월전에 소요자금의 대여를 갑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나. 갑은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분기개시 15일전까지 을에게 대여를 통보한다.
 다.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통보를 받은 후 갑이 정하는 대여신청서(별표 2)를 제출하 여야 하며 융자금 수령시는 차용증서(별표 3)와 영수증(별표 4)를 제출한다.
제4조(상환) 을은 갑에게 대여금을 다음과 같이 상환한다. 다만,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분기별로 상환하고 이자납기는 매 분기별로 한다.
 1. 상환기간 : 5년거치 15년 채증상환 한다. (연차별 상환기준 : 별표 1)
 2. 상환방법 : 대여금의 원금은 매년 1회로 상환하며 상환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상환기준 : 연차별 상환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4. 상환금 불이행
 가. 을은 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 중은행 일반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한 연체금 및 과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대여금의 구분계리) 을은 대여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한다.
제6조(기타사항) 이 협정에 약정된 이외의 사항이나 약정내용의 변경에 관하여는 협의 하여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갑 충 청 북 도 지 사 인
 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도지부장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권관리관지정)

제2조(채권관리관지정)①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채권관리관은 행정국장이 되고 건축문화과장이 채권관리관이 된다. <개정 2001. 9. 14, 2006. 12. 29, 2008. 7. 1, 2013. 4. 25, 2013. 6. 28, 2015. 7. 1>②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농촌주택개량사업 자금의 융자 및 징수2.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채권 관리사항 기록유지3. 기타 농촌주택개량사업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③ 총괄채권관리관 및 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촌주택사업융자금 관리에 관한 관계 장부, 서류등을 업무 인수인계 상황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채권관리부 비치)

제3조(채권관리부 비치)①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농촌주택사업 융자금관리 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② 채권관리부는 영구 보존 문서로 한다.

제4조(융자금 대여 협약)

제4조(융자금 대여 협약)① 조례 제3조제3항에 의한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은 별지 제2호와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 관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시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1. 9. 14, 2011. 6. 17, 2017.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