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데이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데이터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데이터”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2. “빅데이터”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의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3. “데이터산업”이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4.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데이터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 확대와 데이터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데이터산업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데이터산업의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3.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4. 데이터산업의 시장현황 및 경제적 효과5. 데이터기반 혁신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확산6. 빅데이터 민간활용 활성화 및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7.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8. 데이터 분석 기술 동향 및 개발에 관한 사항9. 데이터기반 플랫폼 비즈니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도지사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④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은 충청북도 데이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의 효과적인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데이터산업 육성)
제7조(데이터산업 육성) 도지사는 데이터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데이터산업 관련 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2. 데이터산업 관련 기관ㆍ연구소의 육성 및 지원3.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4.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 시책 추진5. 지역산업체의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6.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지원7. 공공데이터 활용방안 지원8. 데이터산업 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9. 데이터산업 학술연구 및 홍보활동10. 그 밖에 도지사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빅데이터의 활용)
제8조(빅데이터의 활용)① 도지사는 교육ㆍ교통ㆍ의료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통 등의 각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하려는 때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충청북도 데이터위원회 설치 등)
제9조(충청북도 데이터위원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데이터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데이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사업별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에 관한 사항3. 데이터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대응에 관한 사항5.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ㆍ공모ㆍ평가에 관한 사항6. 산업체와 기술협력 및 공동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7. 벤처기업 창업ㆍ기술ㆍ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8. 산업인력양성 시책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9.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10. 그 밖에 도지사가 데이터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31.>1. AI과학인재국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가.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데이터산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기업인,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기업지원기관의 임원다. 그 밖에 도지사가 데이터산업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면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데이터 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소집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사무위탁 등)
제12조(사무위탁 등)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데이터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산학연 협력 관련 협의회 등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기업지원기관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5. 그 밖에 도지사가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ㆍ기업ㆍ법인 및 단체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아 예산을 지원받은 기관 등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 지도ㆍ감독 및 평가하고,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부처,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제15조(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데이터를 생산ㆍ수집ㆍ처리ㆍ분석ㆍ제공하는 모든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도지사는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