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도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5-05-16 시행 2025-05-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충청북도민의 권리 및 의무와 충청북도의 책임을 정하고 충청북도민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정책의 발전과 충청북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이란 질병이 없는 상태를 포함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권”이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권을 말한다.3. “도민건강관리”라 함은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4. “관련기관”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요구를 파악하고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도민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의료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권리 등)

제4조(도민의 권리 등)① 모든 도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도민은 예방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역사회 자원과 통합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③ 모든 도민은 자신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④ 모든 도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⑤ 모든 도민은 제6조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충청북도 도민건강관리 종합계획 등 도민건강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도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건강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건강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도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도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충청북도 도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도민건강 발전의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2. 성별ㆍ연령별 보건의료 요구에 대한 수요측정3. 성별ㆍ연령별 도민 건강 실태조사와 대책4.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지역주민의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 대책5. 건강권 보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주민 참여 및 활동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7.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종합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심의)

제7조(자문 및 심의)①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받을 수 있다.②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자문 및 심의된 사항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제6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시ㆍ군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의료기관과의 협력 등)

제9조(의료기관과의 협력 등) 도지사는 도민 건강에 관한 사업 수행 및 기술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 및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건강 통계ㆍ정보 관리)

제10조(건강 통계ㆍ정보 관리)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관리 상태와 건강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건강증진에 필요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도민 건강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시설ㆍ단체와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수렴)

제11조(의견수렴) 도지사는 도민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 정책의 수립ㆍ시행 시에는 생애주기별 도민과 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