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6.>1. “도시숲”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2. “생활숲”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3. “가로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 관할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 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성ㆍ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21.8.6.>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1.8.6.] <개정 2021.8.6.>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8.6.>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숲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 과장으로 하고, 담당 팀장을 서기로 둔다. <개정 2021.8.6.>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되,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8.6.>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에 구성하며, 해당 안건이 종료되면 해산한다.[제목개정 2021.8.6.] <신설 2021.8.6.>
제6조
제6조 삭제 <2021.8.6.>
제7조
제7조 삭제 <2021.8.6.>
제8조(회의의 진행 등)
제8조(회의의 진행 등)①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 시작 예정시간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1.8.6.>③ 서기는 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해야 한다.1. 회의 개회 및 폐회의 일시·장소2. 출석위원 서명부3. 심의사항4. 회의진행 또는 현지조사 상황5. 위원 및 출석인 발언 요지6. 심의결과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제12조에서 이동 <2021.8.6.>]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해서 관계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 <2021.8.6.>] <개정 2021.8.6.>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8.6.>
제11조(의결)
제11조(의결)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개정 2021.8.6.>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수정의결’로 한다.3.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회에서 제시한 기한까지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1.8.6.>]
제12조(현지조사)
제12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제16조에서 이동 <2021.8.6.>]
제13조(수당 및 여비)
제13조(수당 및 여비)① 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심사에 참여하거나, 현지조사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8.6.>② 위원이 아닌 일반인이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였거나, 현지조사에 참여하였을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7조에서 이동 <2021.8.6.>]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제18조에서 이동 <2021.8.6.>] <개정 202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