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술의 창작과 향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충청북도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미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미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북도 미술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미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술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2. 미술 창작·기획·전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3. 미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미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미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1항의 진흥계획을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미술진흥 사업)
제6조(미술진흥 사업) 도지사는 미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술 창작 지원 사업2. 미술 전시 지원 사업3. 미술 창작, 미술품 및 미술 기록물 등의 전시·보존·보관을 위한 공간 및 시설 확충 지원 사업4. 지역미술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미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5. 미술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6. 미술 기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7. 미술 창작·기획·전시와 미술품 유통·감정, 미술품 및 미술 기록물 등의 관리·보존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기술개발 지원 사업8. 그 밖에 미술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제7조(지원)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미술진흥에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