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미술품 가치등급 분류 기준표] 외

A등급B등급C등급D등급
취득가격 1000만원 이상취득가격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취득가격 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취득가격 50만원 미만
구분 ①관리 번호 ②분류등급 ③작가명 ④작품명 ⑤크기 ⑥취득 일자 ⑦취득 사유 ⑧작 품 가 액⑨작 품 가 액⑨작 품 가 액⑨특기 사항 ⑩상태 구분 ⑪게시 (보관) 장소 ⑫비고 ⑬
구분 ①관리 번호 ②분류등급 ③작가명 ④작품명 ⑤크기 ⑥취득 일자 ⑦취득 사유 ⑧취득 가격 1추정 가격 2감정 가격 3특기 사항 ⑩상태 구분 ⑪게시 (보관) 장소 ⑫비고 ⑬
계
관리번호②
구 분①분류등급③분류등급③
작가명④작품명⑤작품명⑤
규 격(크기)⑥㎝(가로) × ㎝(세로) × ㎝(높이)㎝(가로) × ㎝(세로) × ㎝(높이)㎝(가로) × ㎝(세로) × ㎝(높이)㎝(가로) × ㎝(세로) × ㎝(높이)㎝(가로) × ㎝(세로) × ㎝(높이)㎝(가로) × ㎝(세로) × ㎝(높이)㎝(가로) × ㎝(세로) × ㎝(높이)㎝(가로) × ㎝(세로) × ㎝(높이)
취득(기증)일자 및 취득부서(기증자)⑦취득(기증)일자 및 취득부서(기증자)⑦
취득사유⑧
취득(감정)가액 (만원)⑨특기사항⑩특기사항⑩예)진품예)진품상태⑪예)양호
보 관(게첨) 내 역⑫
비 고⑬
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 참고사항 ※ 취득사유(세부적 내용) : ※ 기증 동기 :○ 참고사항 ※ 취득사유(세부적 내용) : ※ 기증 동기 :○ 참고사항 ※ 취득사유(세부적 내용) : ※ 기증 동기 :○ 참고사항 ※ 취득사유(세부적 내용) : ※ 기증 동기 :○ 참고사항 ※ 취득사유(세부적 내용) : ※ 기증 동기 :○ 참고사항 ※ 취득사유(세부적 내용) : ※ 기증 동기 :○ 참고사항 ※ 취득사유(세부적 내용) : ※ 기증 동기 :○ 참고사항 ※ 취득사유(세부적 내용) : ※ 기증 동기 :○ 참고사항 ※ 취득사유(세부적 내용) : ※ 기증 동기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가격 기준에 의한 분류

[별지 제1호 서식] 

(제5조 관련)
보유기관(부서)명: (단위: 원)

※ 1. 부문별 코드에 의해 관리한다.
 한국화(1), 서양화(2), 판화(3), 서예(4), 조각(5), 도자기(6), 사진(7), 공예품(8), 기타(9)
 2. 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하여 등재(예시: 1-1, 1-2, 2-1, ...)
 3. 등급은 등급분류 또는 작품 가격기준에 따라 A, B, C, D 4단계로 분류
 4. 작가의 이름과 호를 기재(작가를 모를 경우 “작가미상”으로 기재)
 5. 작품명 또는 작품내용을 간략하게 소개
 6. 가로, 세로, 높이를 cm단위로 기재
 7. 취득(구입, 기증, 관리전환)일자를 기재하되 정확한 일자를 모를 경우 연도만을 추정하여 기재
 8. 취득사유 : 구입, 기증, 관리전환 등으로 표시
 9. ⑨-1: 취득(구입) 당시의 장부가격을 기재
 ⑨-2: 기증품 등 정확한 가격을 모를 경우 추정가격(화랑, 협회 등에 문의)을 기재
 ⑨-3: 전문가의 감정을 받았을 경우 감정가격을 기재
 ※ 작품가액 우선순위는 취득가격, 감정가격, 추정가격으로 함.
 10. 진품과 복제품 구분, 서양화에 대하여는 유화, 수채화 등으로 세분, 기타 특기사항을 간략히 기재
 11. 단계별 상태구분을 참조하여 관능으로 판단하여 기록
 12. 게시(보관)되어 있는 실제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
 13. 이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동장소, 사유, 일자 등을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충청북도 미술품 관리카드(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2.>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 및 보조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충청북도의회가 구매(자체제작을 포함한다), 기증,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한국화(병풍, 족자를 포함한다),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사진 또는 공예품 등의 미술품에 적용한다. <개정 2021.5.20., 2025.10.2.>② 미술품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3조(취득)

제3조(취득)① 「충청북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물품관리관은 매년 미술품의 수요를 조사하고 미술품의 취득 규모와 시기, 사용부서와 소요량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미술품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담당 부서에 구매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충청북도 미술품 관리카드에 미술품 사진을 첨부하여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④ 물품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등재한 미술품을 게시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재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보존 및 관리)

제4조(보존 및 관리)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술품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1. 미술품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또는 적정한 관리자를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할 것2. 미술품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수선을 하거나 비치(진열)장소 변경 등 이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술품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원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할 것3. 작품의 표구교체를 할 때에는 전문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등 주의를 할 것②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의 보존가치 향상을 위하여 예술적·재산적 가치 등을 기준으로 별표와 같이 등급을 분류하여 관리할 것③ 물품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분류한 미술품 중 A등급과 B등급의 작품에 대하여는 5년마다 가격을 재평가하여 작품가액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물품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분류한 미술품 중 보존가치가 높은 4천만원 이상의 고가 미술품은 도난·분실·화재 등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 미술품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보전하여야 한다.

제5조(대여받은 미술품 등 관리)

제5조(대여받은 미술품 등 관리)① 물품관리관은 대여받은 미술품 또는 타인 소유 미술품 등을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도 소유 미술품에 준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충청북도 미술품 관리대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5.10.2.>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미술품을 도 소유 미술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대여 물품” 등으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5.10.2.]

제6조(재물조사 등)

제6조(재물조사 등)① 물품관리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미술품의 보유 현황을 점검하여 그 증감사항을 물품관리시스템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미술품을 점검한 결과 분실 또는 훼손된 미술품이 발견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

제7조(충청북도 미술품관리 자문위원회)

제7조(충청북도 미술품관리 자문위원회)① 도지사는 미술품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관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충청북도 미술품관리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도지사는 미술품의 보존관리에 필요할 경우 충청북도 미술품관리 자문위원에게 자문하거나 소관 미술품에 대한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2.>③ 감정 또는 자문에 따른 수수료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신설 2022.12.9.>

제8조(소관전환 및 무상양여)

제8조(소관전환 및 무상양여)①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미술품을 다른 물품관리관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취득 및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의 미술품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은 기증받은 미술품을 기증자의 미술관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취득 및 추정가격 100만원 이상의 미술품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존이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 불용 결정을 한 미술품 중 소관전환 등 방법으로 처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8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9조(미술품의 수복 등)

제9조(미술품의 수복 등)① 물품관리관은 효율적인 미술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염·훼손 등 손상된 미술품에 대하여 원형대로의 유지·회복을 위한 조치(이하 “수복”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은 소관 미술품의 손상의 정도가 심하여 수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미술품에 대하여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폐기처분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임)

제10조(사무의 위임) 물품관리관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7조의 사무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문화예술산업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세부기준)

제11조(세부기준) 미술품 보관·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