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를 말한다.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공사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사.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나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법령에 따른 공사2.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ㆍ합의제행정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하자 검사)
제4조(하자 검사)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시설공사에 대해 영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7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확인하여야 한다.③ 도지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 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인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⑤ 도지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른 하자검사조서를 제6조에 따른 하자관리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ㆍ점검)
제5조(지도ㆍ점검)① 도지사는 제4조제4항에 따른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ㆍ점검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하자관리지원시스템의 구축)
제6조(하자관리지원시스템의 구축)① 도지사는 시설공사의 하자검사를 위하여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②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시설공사 하자 통합 이력 관리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안내3. 시설공사 하자 검사 이력 입력 및 관리4. 시설공사 하자 보수 요청 및 감독5. 시설공사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6. 그 밖에 시설공사 하자검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하자관리지원시스템의 유지ㆍ관리)
제7조(하자관리지원시스템의 유지ㆍ관리)① 도지사는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다.② 총괄관리책임자는 외부 전문기관에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의 유지ㆍ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하자검사 통계관리 및 공시)
제8조(하자검사 통계관리 및 공시)① 도지사는 시설공사 하자 검사 결과를 통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계를 매년 충청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제9조(하자검사 결과의 도의회 보고)
제9조(하자검사 결과의 도의회 보고) 도지사는 충청북도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 하자검사 결과, 하자보수 요청 현황 및 조치 결과를 충청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