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8-09-19 시행 2008-09-19 제정

별표

별지/별표

기업(기관)명대표자명
주 소( - )( - )( - )
담당자명전화/휴대전화/
FAXE-mail
설립일자홈페이지
종업원수매출액
주요 생산품목사업자등록번호
의뢰 기관명의뢰분야
대상장비명사용료
첨부서류1.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세금계산서 사본(사용료) 3. 통장사본1.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세금계산서 사본(사용료) 3. 통장사본1.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세금계산서 사본(사용료) 3. 통장사본
본 기업(기관)은 의뢰기관의 연구개발장비를 사용하고자「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연구개발장비 이용을 신청 합니다. 200 년 월 일 대표자명 : (인) 귀 하본 기업(기관)은 의뢰기관의 연구개발장비를 사용하고자「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연구개발장비 이용을 신청 합니다. 200 년 월 일 대표자명 : (인) 귀 하본 기업(기관)은 의뢰기관의 연구개발장비를 사용하고자「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연구개발장비 이용을 신청 합니다. 200 년 월 일 대표자명 : (인) 귀 하본 기업(기관)은 의뢰기관의 연구개발장비를 사용하고자「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연구개발장비 이용을 신청 합니다. 200 년 월 일 대표자명 : (인)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연구개발장비 이용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2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의한 연도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활용에 제공되는 장비2.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조건 및 절차3. 예산의 집행계획4. 공동장비 네트워크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DB) 업데이트5. 사용료 산정방법 및 유지보수 등② 조례 제4조제2항에 의한 자료제출 협조기관에 대하여 도지사는 그렇지 아니한 기관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주관기관의 지정)

제3조(주관기관의 지정)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지원사업 주관기관 지정대상은 다음과 같다.1.「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지정된 산업기술단지2. 국‧공립 연구기관3.「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및「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4.「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제4조(평가)

제4조(평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평가는 매년 사업이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하며, 결과는 다음 년도 사업 지원여부 및 발전방안 등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제5조(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협의회 운영 등)

제5조(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협의회 운영 등)①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른 협의회 운영은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례회의는 공동장비 활용계획 및 예산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2월중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사안 발생시 개최한다.②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주관기관으로 통보한다.③ 협의회는 연구개발장비 활용의 극대화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미나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간사는 주관기관의 실무팀장이 된다.

제6조(장비사용 신청)

제6조(장비사용 신청) 연구개발장비 사용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기업은 연구개발장비 이용신청서(별지 서식)를 작성‧신청하여야 한다. 단,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경우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실적 보고)

제7조(실적 보고) 주관기관은 사업예산이 지원된 당해연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실적을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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