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영상자서전 제작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민의 기록문화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상자서전”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또는 그 가족이 함께 출연하여 제작되는 영상물을 말한다.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나. 주민등록상 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으나 학업, 취업 등의 이유로 도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2.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상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이 영상자서전 촬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영상자서전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영상자서전 사업의 방향 및 목표2. 영상자서전 사업의 추진 과제 및 방법3.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4. 영상자서전 사업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영상자서전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영상자서전 사업)
제5조(영상자서전 사업) 도지사는 영상자서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상자서전 제작·관리 및 보존‧활용2. 영상자서전 거점기관 및 수행기관 운영3. 그 밖에 영상자서전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도지사는 영상자서전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도지사는 영상자서전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거나 기여하려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홍보·교육)
제7조(홍보·교육) 도지사는 영상자서전 사업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영상자서전 촬영 등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와 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영상자서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사업의 평가)
제9조(사업의 평가) 도지사는 영상자서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우수영상물의 활용)
제10조(우수영상물의 활용) 도지사는 영상자서전 수행기관에서 생산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우수영상물을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영상자서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