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2-10 시행 2021-02-10 제정

별표

별표

지 급 기 준구 비 서 류
○ 1회당 지급기준 - 대표 컨설턴트 자문 : 30만원 - 이사 및 수석컨설턴트 자문 : 20만원 - 일반 컨설턴트 자문 : 10만원 ※ 다만, 국내외 법률검토 및 국내외 투자계약 자문 등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자문건당 기준으로 500만원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있다.○ 위촉장 또는 업무협약체결서 사본 1부 ○ 자문 성과물 ○ 청구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업종명
13 17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 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비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 표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업종에서 생산하는 소재ㆍ부품이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원재료 및 가공방법, 해당 소재ㆍ부품을 사용하는 업종 등을 고려하여 그 새로운 유형의 업종을 위 표에 열거된 어느 하나의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비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 표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업종에서 생산하는 소재ㆍ부품이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원재료 및 가공방법, 해당 소재ㆍ부품을 사용하는 업종 등을 고려하여 그 새로운 유형의 업종을 위 표에 열거된 어느 하나의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적 용 기 준적용률
․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상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성과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100%
․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70%
․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당해 부서에서 공동 추진50%
․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후 타 기관․단체, 부서로 이관 추진30%
지 원 대 상상호 또는 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 표 자 성 명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FAXFAX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공장소재지공장소재지산업단지명산업단지명
분 양 가분 양 가원/평분양가납부방법분양가납부방법년 거치 년 분할상환년 거치 년 분할상환
분 양 면 적분 양 면 적공장용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
분 양 면 적분 양 면 적
공장설립일 (공장설립예정일)공장설립일 (공장설립예정일)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 )
공장시설투자금액공장시설투자금액천원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명명
보조사업담보방법보조사업담보방법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가차액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가차액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가차액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가차액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가차액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가차액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가차액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투자실행이행각서1부 4.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창업계획서 (입주계약체결로 공장설립 승인 등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사본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의 시설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투자실행이행각서1부 4.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창업계획서 (입주계약체결로 공장설립 승인 등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사본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의 시설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투자실행이행각서1부 4.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창업계획서 (입주계약체결로 공장설립 승인 등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사본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의 시설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투자실행이행각서1부 4.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창업계획서 (입주계약체결로 공장설립 승인 등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사본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의 시설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투자실행이행각서1부 4.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창업계획서 (입주계약체결로 공장설립 승인 등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사본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의 시설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투자실행이행각서1부 4.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창업계획서 (입주계약체결로 공장설립 승인 등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사본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의 시설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투자실행이행각서1부 4.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창업계획서 (입주계약체결로 공장설립 승인 등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사본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의 시설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서류 1부
외국투자가외국투자가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국 적국 적국 적
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외 국 인 투자내용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
외 국 인 투자내용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금 천원(USD 상당), %금 천원(USD 상당), %금 천원(USD 상당), %금 천원(USD 상당), %금 천원(USD 상당), %금 천원(USD 상당), %금 천원(USD 상당), %금 천원(USD 상당), %금 천원(USD 상당), %금 천원(USD 상당), %금 천원(USD 상당), %
투자방법현금현금현금자본재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
구 분□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
설립‧이전일자설립‧이전일자설립‧이전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공장등록 일 자공장등록 일 자공장등록 일 자공장등록 일 자공장등록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업종‧주생산품업종‧주생산품업종‧주생산품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교육훈련 대상인원교육훈련 대상인원교육훈련 제외인원교육훈련 제외인원교육훈련 제외인원
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비 지 급 액교육훈련비 지 급 액교육훈련비 지 급 액교육훈련비 지 급 액천원천원천원천원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천원(USD 상당)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
신 청 인상호 또는 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전 화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F A X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공장 소재지공장 소재지공장 소재지(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
공 장 설 립 일공 장 설 립 일공 장 설 립 일업 종 (분 류 번 호)업 종 (분 류 번 호)( )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총 인 원신규채용 인원신규채용 인원기존공장이전인원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및 운용계획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 사본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및 운용계획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 사본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및 운용계획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 사본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및 운용계획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 사본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및 운용계획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 사본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및 운용계획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 사본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및 운용계획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 사본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
(각서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확인인) 소 속 : 자치단체명 직 위 : 성 명 : (인)
신청인업체명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 주 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 소 (법인은 소재지)전 화
신청인대표자 주 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 소 (법인은 소재지)F A X
사업개요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
사업개요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사업개요업 종업 종
사업개요사업내용(품목)사업내용(품목)
사업개요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사업개요사업장 규 모토 지㎡㎡㎡
사업개요사업장 규 모건 물㎡ (임차면적 ㎡)㎡ (임차면적 ㎡)㎡ (임차면적 ㎡)
사업개요종업원수종업원수명명명
사업개요자 본 금자 본 금원원원
투자금액부지매입비부지매입비원원원
투자금액건 축 비건 축 비원원원
투자금액건물취득비건물취득비원원원
투자금액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원원원
투자금액시설·장비설치비시설·장비설치비원원원
투자금액기타기타원원원
건물임차료임차료(년)임차료(년)원원원
건물임차료임차보증금임차보증금원원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원원원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서비스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서비스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서비스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서비스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서비스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서비스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부지매매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비 및 시설․장비설치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사업 개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1부. 5. 종업원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1부. 6.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부지매매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비 및 시설․장비설치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사업 개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1부. 5. 종업원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1부. 6.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부지매매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비 및 시설․장비설치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사업 개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1부. 5. 종업원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1부. 6.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부지매매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비 및 시설․장비설치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사업 개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1부. 5. 종업원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1부. 6.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부지매매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비 및 시설․장비설치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사업 개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1부. 5. 종업원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1부. 6.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부지매매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비 및 시설․장비설치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사업 개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1부. 5. 종업원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1부. 6.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
외국투자가외국투자가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국적국적
외국인투자 기업명외국인투자 기업명외국인투자 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외 국 인 투자내용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
외 국 인 투자내용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
외 국 인 투자내용국 내 도 착 외국인투자금액국 내 도 착 외국인투자금액국 내 도 착 외국인투자금액국 내 도 착 외국인투자금액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
투자방법□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투자유형□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투자지역
질적 평가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포 상 금 지급 대상 및 기여도소 속소 속소 속직위(급)직위(급)직위(급)성 명성 명기여내용기여내용기여도(%)기여도(%)확인
포 상 금 지급 대상 및 기여도(인)
포 상 금 지급 대상 및 기여도(인)
포 상 금 지급 대상 및 기여도(인)
포 상 금 지급 대상 및 기여도(인)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충청북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투자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기타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자문료 지급기준(제3조 관련)

[별표 2]

[별표 3]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 지급기준(제11조 관련)
 ◦ 지급대상: 개인, 법인, 공무원, 단체, 전문가
 - 투자기업과 투자기업 임직원 또는 산업단지 개발 및 분양관련 종사자는 제외한다. 
 ※법인: 회계법인, 법률사무소, M&A전문회사, 부동산회사 등
 
 ◦ 지급금액
 - 외투기업: 착공 전후 2년 내 FDI 도달금액의 1퍼센트 이내 
 - 상한액: 1억원
〔별표 4〕
투자유치 실적 2인 이상인 경우 차등적용 기준(제11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분양가 차액 보조금 신청서(제5조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제6조제5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제7조제4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제8조제2항 관련)
 ◦◦(주)는 ◦◦보조금 신청서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의거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을 ◦◦시 ◦◦구 ◦◦동 ◦번지로 이전하여 투자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확약내용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7조의 규정 및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조치명령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위 치 :
◦ 이전기간 :
◦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년 월 일

 충청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시설 보조금 신청서(제8조제2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신청서(제11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2. “연구소”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3.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 안에서 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4.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

제3조(민간전문가 활용)

제3조(민간전문가 활용) 「충청북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1. 자문료: 별표 1을 적용2. 투자유치를 위한 정보 수집 등에 필요한 활동경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2호나목을 적용

제4조(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제4조(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은 별표 2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정하며,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외출장경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2호나목을 적용2. 전문컨설팅 비용 등

제5조(입지 지원)

제5조(입지 지원)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분양가 차액 보조금은 본사ㆍ연구소ㆍ공장시설ㆍ관광업 등의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 또는 신규투자ㆍ증설하는 경우에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분양가액과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액과의 차액을 지원하거나 정상임대료와 인하된 임대료의 차액을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5년 이상 하여야 한다.④ 분양가 차액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분양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분양가 차액 보조금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제6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본사ㆍ연구소ㆍ공장시설ㆍ관광업 등의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 또는 신규투자ㆍ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⑤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고용보조금 지원)

제7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본사ㆍ 연구소ㆍ공장시설ㆍ관광업 등의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 또는 신규투자ㆍ증설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로 고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고용보조금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보조금 지원)

제8조(시설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장시설, 연구시설 또는 사업장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데 드는 건축비2. 사업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용할 자본재, 연구기자재 구입비3.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시설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입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투자협약일 이후 착공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가 시설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지출계획의 이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10년 이내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보조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투자계획의 변경 또는 보조금의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금액 또는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제9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부지매입비용 지원에 대한 재정분담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② 외국인투자지역 단지형의 경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고시 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취득절차에 따라 부지매입비용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제10조(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

제10조(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 조례 제20조에 따른 지원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2조제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 총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2억원 이내로 지원2. 영 제2조제8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 토지매입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2억원 이내로 지원3. 영 제2조제8항제5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규모 결정

제11조(투자유치 성공 보상)

제11조(투자유치 성공 보상) 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실제투자가 이루어진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은 기여도, 활동실적 및 지급기준액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의 경우 도지사가 개인별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선진지 시찰로 대체할 수 있다.③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가 2명(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이상인 때에는 그 중 기여 비율이 높은 자가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되, 별표 4의 투자유치 실적 2명 이상인 경우 차등적용 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각각 기여비율을 명시하고 각각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④ 포상금은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연도의 예산이 부족하여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할 수 있다.⑤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규칙의 적용)

제12조(다른 규칙의 적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및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