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7-01 시행 2023-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구 분상 품 범 위
제29류가) 육류, 어류, 가금류 나) 육즙(肉汁) 다) 절임, 조림, 냉동, 건조 및 조리된 과실과 채소 라) 젤리, 잼, 설탕에 절인 과실 마) 식용란(卵), 우유, 그 밖의 유제품 바) 식용 유지(油脂) 사) 살아 있지 않은 식용 벌레, 벌레 가공식품 아) 두부, 두부 가공식품 자) 두류 가공식품(두부 및 두부 가공식품은 제외), 보존처리한 두류
제30류가) 도정(搗精)한 곡물, 발아한 곡물 나) 곡분(穀粉) 및 곡물 조제품, 빵, 과자 다) 빙과 라) 설탕, 꿀, 당밀(糖蜜) 마) 효모, 베이킹파우더 바) 겨자 사) 식초, 소스(조미료) 아) 향신료 자) 커피, 차류, 차음료
제31류가) 곡물과 농업, 원예 및 임업 생산물(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나) 신선한(가공하지 않은) 과실 및 채소 다) 맥아
제32류가) 맥주 나) 광천수, 탄산수 및 무주정(無酒精) 음료 다) 과실음료 및 과실주스 라) 시럽(Syrup) 및 기타 음료용 조제품(調製品)
제33류가)알코올 음료(맥주는 제외)
기 타◦ 국가 농식품 인증품목 - 친환경농산물 인증, 유기가공식품 인증,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가공식품산업표준(KS) 인증, 전통식품품질 인증, 지리적표시 인증,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인증을 받은 농특산물
구 분구 분생 산 관 리 기 준
농 산 물토 양토양오염물질이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조의5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중 “가지역”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농 산 물용 수o 하천수․호소수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생활환경기준의 상수원수2급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쌀의 경우는 생활환경기준의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o 지하수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농 산 물재배포장포장 및 주변으로부터 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농 산 물종 자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니어야 한다.
축 산 물한우고기, 돼지고기, 닭고기o 사육기간중 비육제 등 호르몬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휴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o 축산물의 도축․가공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기준이 없는 품목은 유사품목의 기준을 준용한다.
축 산 물계 란계란의 경우 방사유정란 및 유정란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경우 생산조건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o 방사유정란 평사계사에 암컷 15수당 수컷 1수이상 혼합하여 방사사육하여야 하며, 방사면적은 1수당 1.1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o 유정란 평사계사에 암컷 15수당 수컷 1수이상 혼합하여 평사사육하여야 하며, 평사면적은 1수당 0.11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기준이 없는 품목은 유사품목의 기준을 준용한다.
가공식품 전통식품가공식품 전통식품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식품표준규격중 제조․가공기준에 따라야 하며 제조․가공에 필요한 원료는 도내생산 농수산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원료가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등 물량의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국내산 원료로 대체할 수 있다.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1.생산자(조직) 자질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농가로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확고함 나.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농가로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있음 다. 조직·생산경력이 1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농가로서 생산의지는 있으나 자금 확보 및 능력은 충분하지 못함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가. 산지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높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재배하는 등 차별화되어 품질 추천품으로서 성가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산지 유명도가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높은 수준이며, 차별화가 인정되고 특징적 방법으로 재배함으로써 성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 산지 유명도 또는 성가도가 보통이나 향후 성가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3.유통능력가. 다양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어,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음 나. 판매처가 대부분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판매처 확보가 가능하여 생산 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음 다.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고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음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4.생산기반 규모가. 우수 생산기반 확보 - 곡 류 : 50ha이상(쌀의 경우 100ha 이상) - 과실류․임산물 : 20ha이상 - 채소류․서류․특용작물 : 노지재배 10ha이상, 콩나물 300㎡이상 시설재배 5ha이상(유리온실재배의 경우(1/2) - 버섯류 : 3,000㎡이상(표고버섯은 채소류의 시설재배기준 적용) - 수산물 : 연간 10톤 이상 나. 양호 생산기반 확보 - 곡 류 : 40ha이상(쌀의 경우 70ha 이상) - 과실류․임산물 : 15ha이상 - 채소류․서류․특용작물 : 노지재배 7ha이상, 콩나물 200㎡이상 시설재배 4ha이상(유리온실재배의 경우 1/2) - 버섯류 : 2,000㎡이상(표고버섯은 채소류의 시설재배기준 적용) - 수산물 : 연간 7톤 이상 다. 보통 생산기반 확보 - 곡 류 : 30ha이상(쌀의 경우 50ha 이상) - 과실류․임산물 : 10ha이상 - 채소류․서류․특용작물 : 노지재배 5ha이상, 콩나물 100㎡이상 시설재배 3ha이상(유리온실재배의 경우 1/2) - 버섯류 : 1,000㎡이상(표고버섯은 채소류의 시설재배기준 적용) - 수산물 : 연간 5톤 이상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 기준이 없는 품목은 유사품목의 기준을 준용한다.10 8 6 4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5.생산포장 입지가.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인증농산물을 재배할 포장이 집단화된 지역 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인증농산물을 재배할 포장이 일부 분산되어 있는 지역 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 오염의 우려가 없으나, 인증농산물을 재배할 포장이 분산되어있는 지역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6.생산기술 수준가. 제품생산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뛰어난 경우 나. 제품생산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양호한 경우 다. 제품생산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미흡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7.생산시설 및 자재가. 제품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업계 최고수준으로 갖추고 있음 나.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음 다.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갖추고 있음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8.자체품질 관리수준가. 자체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함. 나.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양호함 다. 자체 품질관리 실태와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체계가 보통임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8.품질관리 열의도가.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출하관련 교육훈련에 3회 이상 참여 품질관리원을 두고 있으며, 표준규격품 출하를 1년 이상하고 부적격품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나.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출하 관련 교육훈련에 2회 이상 참여 규격출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 실행에는 다소 미흡한 경우 다.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출하 관련 교육훈련에 1회 이상 참여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10.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가.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스템이 일관적인 경우 나.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나, 품질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스템이 일관적인지 못한 경우 다. "가", “나”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나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1.생산자(조직) 자질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확고함 나.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있음 다. 조직·생산경력이 1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생산의지는 있으나 자금 확보 및 능력은 충분하지 못함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가. 산지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높고 특징적 사육방법을 통해 우수 축산물을 생산함(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 - 한우고기:육질 1+, 1, 2등급 60%이상 - 돼지고기:A, B등급 60%이상 - 닭고기 : 육질 1+, 1등급 80%이상 - 계란 : 1+, 1등급 80%이상 나. 산지 유명도가 높은 수준으로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시함(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 - 한우고기: 육질 1+, 1, 2등급 60%이상 - 돼지고기:A, B등급 60%이상 - 닭고기 : 육질 1+, 1등급 70%이상 - 계란 : 1+, 1등급 70%이상 다.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시할 계획 수립(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 - 한우고기:육질 1+, 1, 2등급 60%이상 - 돼지고기:A, B등급 60%이상 - 닭고기 : 육질 1+, 1등급 60%이상 - 계란 : 1+, 1등급 60%이상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 기준이 없는 품목은 유사품목의 기준을 준용한다.10 8 6 4
3.유통능력가. 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인증품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만, 식육의 경우는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 판매를 위한 진열대와 숙성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나. 일정한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고 추가적인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인증품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가 가능한 경우. 다만, 식육의 경우는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 판매를 위한 진열대와 숙성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다. 일정한 판매처는 확보되어 있지 않지만 단기간에 판매처 확보가 가능한 경우. 다만, 식육의 경우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판매를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8 4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4.사육규모가. 우수 생산기반 확보 - 한우고기 : 비육우 3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10,000두 이상 - 닭 고 기 : 육 계 100,000수 이상(재래종 20,000수 이상) - 계 란 : 산란계 70,000수 이상 나. 양호 생산기반 확보 - 한우고기 : 비육우 2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5,000두 이상 - 닭 고 기 : 육 계 70,000수 이상 (재래종 15,000수 이상) - 계 란 : 산란계 50,000수 이상 다. 보통 생산기반 확보 - 한우고기 : 비육우 1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3,000두 이상 - 닭 고 기 : 육 계 50,000수 이상 (재래종 10,000수 이상) - 계 란 : 산란계 30,000수 이상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 기준이 없는 품목은 유사품목의 기준을 준용한다.10 8 6 4
5.축사(생산지) 입지가. 주변에 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가 없는 가축사육의 최적지로서 생산지가 집단화된 지역 나. 주변에 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가 없는 가축사육의 적합지로서 생산지가 일부 분산된 지역 다. 주변에 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로 인한 피해 우려가 거의 없는 가축사육의 적합지로서 생산지가 분산된 지역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6.사양기술 수준가. 해당 축종의 사육경험이 5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 기사이상의 자격증(수의사자격증 포함)을 소지함 나. 해당 축종의 사육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 대학(전문대 이상)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함 다. 해당 축종에 대한 1년 이상의 사육경험은 있으나 목표로 하는 품질 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지식 및 기술이 미흡함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7.사육시설 및 기자재가.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게 자동화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음 (축종별 축사시설) - 한우 두당 9.6㎡이상, 돼지 두당 1㎡이상, 육계 100수당 9.4㎡이상 나.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는 기본적 시설과 기자재를 갖추고 있음 (축종별 축사시설). - 한우 두당 8.3㎡이상, 돼지 두당 0.7㎡이상, 육계 100수당 8.3㎡이상 다. 사육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일부만 갖추고 있으나, 단기간에 보완이 가능함 (축종별 축사시설). - 한우 두당 7.3㎡이상, 돼지 두당 0.6㎡이상, 육계 100수당 7.3㎡이상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 ※ 기준이 없는 품목은 유사품목의 기준을 준용한다.10 8 6 4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8.자체품질 관리수준가.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축·가공(부분육 가공) 및 유통이 위생적으로 실시되는 경우 나.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도축·가공(부분육 가공) 및 유통중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다. 생산·출하·유통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9.품질관리 열의도가.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관리 교육훈련에 3회 이상 참여 자체 품질 관리를 위한 검정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의뢰 실적이 있는 경우 나.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관리 교육훈련에 2회 이상 참여 자체 품질관리를 위한 일부 검정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다.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관리 교육훈련에 1회 이상 참여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10. 기타 (도축․가공 업체의 경우)※ 축산물을 도축 ․ 가공하여 판매하는 자가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내 축산물의 취급비중이 60%이상이어야 하며, 타 시도 축산물과 구분되어 가공처리하거나, 혼합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규격을 갖추어야 한다. 3. 주요 사업장 및 주생산지가 도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4. 가공을 위한 축산물의 조건은 위 인증 심사기준에 적합한 농가의 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1.생산자 (조직), 자질,능력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중견업체로서 업계최고 수준의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경우 나.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업체로서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확고한 경우 다. 조직·생산경력이 1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양호한 업체로서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2.제품유명도 및 성가도가.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높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등 차별화되어 인증품으로서의 성가도가 매우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높은 수준이며, 차별화가 인정되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함으로써 성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 제품의 유명도 또는 성가도가 보통이나 향후 성가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3.대외신용도가.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5년 이상이며 대외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 나.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며 대외 신용도가 높은 경우 다. 자체 상표를 개발 중이거나 대외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4.유통능력가.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판매처의 인증품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 나.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으며 추가로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공급과 생산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어 생산계획량을 무리 없이 출하할 수 있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5.제조․가공생산지입지가. 주변 환경이 매우 쾌적하여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전혀 없는 생산의 최적지이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는 생산의 적지로서,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4.생산기술및 관리 수준가.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되어 있어, 비인증품과의 혼동의 우려가 전혀 없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70%이상 나.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 되어있지는 않으나 비인증품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적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50%이상 다.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 되어있지는 않으나 비인증품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적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30%이상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7.생산시설 및 자재나. 제품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업계 최고수준으로 갖추고 있는 경우 나. 제품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다.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갖추고 있는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8.출하․유통중 사후관리수준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함 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리콜제 실시 등 사후 관리가 양호함 다. 일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리콜제 실시 등 사후 관리체계가 보통임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9.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가.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 나. "가"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나 적기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 다. "나"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 등의 확보 내용이 품질 및 신선도 유지에 미흡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10.자체품질 관리수준가. 생산·출하과정에서 불량품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공 및 유통이 위생적으로 실시되는 경우 나. 생산·출하과정에서 불량품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한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가공 및 유통중에 대한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다. 생산·출하·유통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라. 위의 "가, 나, 다"에 미달한 경우10 8 6 4
신 청 인법인(조직명)조 직 원 수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생 산 판 매 계 획품목(품종)생산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경영규모출하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포장(공장) 소 재 지생산계획량
생 산 판 매 계 획상품특성
가공원료 (가공품에한함)가공원료 (가공품에한함)원료명배합비율주생산지주생산지
가공원료 (가공품에한함)가공원료 (가공품에한함)
가공원료 (가공품에한함)가공원료 (가공품에한함)
가공원료 (가공품에한함)가공원료 (가공품에한함)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 품질인증마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추천기관 직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 품질인증마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추천기관 직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 품질인증마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추천기관 직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 품질인증마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추천기관 직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 품질인증마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추천기관 직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 품질인증마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추천기관 직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품질준수 각서 1 부 2. 품질인증품 생산여건 개요서 1 부 3. 시장군수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관련기관단체의 인증 또는 추천서 (해당자에 한한다) 4.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 부〔구비서류〕 1. 품질준수 각서 1 부 2. 품질인증품 생산여건 개요서 1 부 3. 시장군수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관련기관단체의 인증 또는 추천서 (해당자에 한한다) 4.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 부〔구비서류〕 1. 품질준수 각서 1 부 2. 품질인증품 생산여건 개요서 1 부 3. 시장군수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관련기관단체의 인증 또는 추천서 (해당자에 한한다) 4.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 부〔구비서류〕 1. 품질준수 각서 1 부 2. 품질인증품 생산여건 개요서 1 부 3. 시장군수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관련기관단체의 인증 또는 추천서 (해당자에 한한다) 4.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 부〔구비서류〕 1. 품질준수 각서 1 부 2. 품질인증품 생산여건 개요서 1 부 3. 시장군수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관련기관단체의 인증 또는 추천서 (해당자에 한한다) 4.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 부〔구비서류〕 1. 품질준수 각서 1 부 2. 품질인증품 생산여건 개요서 1 부 3. 시장군수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관련기관단체의 인증 또는 추천서 (해당자에 한한다) 4.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 부
법인(조직명)조직원수
대 표 자생년월일 /사업자번호
품목(품종)생산계획량
1. 본인과 조직원은 위와 같이「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신청을 하며, 품질규격을 준수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도내에서 생산된 농림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나 유통 중 관리소홀 등으로 인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성 명 : (인)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1. 본인과 조직원은 위와 같이「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신청을 하며, 품질규격을 준수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도내에서 생산된 농림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나 유통 중 관리소홀 등으로 인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성 명 : (인)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1. 본인과 조직원은 위와 같이「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신청을 하며, 품질규격을 준수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도내에서 생산된 농림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나 유통 중 관리소홀 등으로 인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성 명 : (인)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1. 본인과 조직원은 위와 같이「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신청을 하며, 품질규격을 준수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도내에서 생산된 농림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나 유통 중 관리소홀 등으로 인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성 명 : (인)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
법인(조직명)조 직 원 수
대 표 자생년월일 /사업자번호
품 목(품 종)생산 계획량
1. 일반여건
2. 생산여건
3. 품질관리 여 건
4. 제조공정 및 설명 (가공품에 한함)
5. 특기사항
<기재방법> 1.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유통능력 등을 기재 2. 생산여건 : 생산기반 규모 및 포장(공장)입지, 생산기자재, 생산기술수준 등을 기재 3. 품질관리여건 : 품질관리열의도,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품질관리수준 등을 기재 4. 제조공정 및 설명 : 가공품제품의 제조공정 및 제조방법을 기재 5. 특기사항 :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기재방법> 1.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유통능력 등을 기재 2. 생산여건 : 생산기반 규모 및 포장(공장)입지, 생산기자재, 생산기술수준 등을 기재 3. 품질관리여건 : 품질관리열의도,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품질관리수준 등을 기재 4. 제조공정 및 설명 : 가공품제품의 제조공정 및 제조방법을 기재 5. 특기사항 :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기재방법> 1.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유통능력 등을 기재 2. 생산여건 : 생산기반 규모 및 포장(공장)입지, 생산기자재, 생산기술수준 등을 기재 3. 품질관리여건 : 품질관리열의도,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품질관리수준 등을 기재 4. 제조공정 및 설명 : 가공품제품의 제조공정 및 제조방법을 기재 5. 특기사항 :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기재방법> 1.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유통능력 등을 기재 2. 생산여건 : 생산기반 규모 및 포장(공장)입지, 생산기자재, 생산기술수준 등을 기재 3. 품질관리여건 : 품질관리열의도,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품질관리수준 등을 기재 4. 제조공정 및 설명 : 가공품제품의 제조공정 및 제조방법을 기재 5. 특기사항 :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
신 청 인법인(조직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 청 인주 소
생 산 계 획품 목재배면적(ha)재배면적(ha)재배면적(ha)
생 산 계 획포장(공장)소재지생산∙재배방법생산∙재배방법생산∙재배방법
생 산 계 획생 산 규 모생산계획량(톤)생산계획량(톤)생산계획량(톤)
생 산 계 획시 설 현 황판매계획량(톤)판매계획량(톤)판매계획량(톤)
2.심사결과2.심사결과2.심사결과2.심사결과2.심사결과2.심사결과2.심사결과2.심사결과
항 목항 목항 목평가내용평가내용평점비 고비 고
1.생산자(조직) 자질1.생산자(조직) 자질1.생산자(조직) 자질
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3.유통능력3.유통능력3.유통능력
4.생산기반 규모4.생산기반 규모4.생산기반 규모
5.생산포장 입지5.생산포장 입지5.생산포장 입지
6.생산기술 수준6.생산기술 수준6.생산기술 수준
7.생산시설 및 자재7.생산시설 및 자재7.생산시설 및 자재
8.자체품질 관리수준8.자체품질 관리수준8.자체품질 관리수준
9.품질관리 열의도9.품질관리 열의도9.품질관리 열의도
10.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10.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10.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계계계
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운영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운영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운영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운영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운영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운영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운영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운영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신 청 인법인(조직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생 산 계 획품 목재배면적(ha)재배면적(ha)재배면적(ha)
생 산 계 획포장(공장) 소 재 지생 산 재배방법생 산 재배방법생 산 재배방법
생 산 계 획생 산 규 모생산계획량(톤)생산계획량(톤)생산계획량(톤)
생 산 계 획시 설 현 황판매계획량(톤)판매계획량(톤)판매계획량(톤)
2.심사결과2.심사결과2.심사결과2.심사결과2.심사결과2.심사결과2.심사결과2.심사결과
항 목항 목항 목평가내용평가내용평점비 고비 고
1.생산자(조직) 자질1.생산자(조직) 자질1.생산자(조직) 자질
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3.유통능력3.유통능력3.유통능력
4.사육규모4.사육규모4.사육규모
5.축사(생산지) 입지5.축사(생산지) 입지5.축사(생산지) 입지
6.사양기술 수준6.사양기술 수준6.사양기술 수준
7.사육시설 및 자재7.사육시설 및 자재7.사육시설 및 자재
8.자체품질 관리수준8.자체품질 관리수준8.자체품질 관리수준
9.품질관리 열의도9.품질관리 열의도9.품질관리 열의도
10.기타(도축∙가공업체의 경우)10.기타(도축∙가공업체의 경우)10.기타(도축∙가공업체의 경우)
계계계
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운영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운영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운영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운영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운영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운영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운영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운영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신 청 인법인(조직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생 산 계 획품 목재배면적(ha)재배면적(ha)재배면적(ha)
생 산 계 획포장(공장) 소 재 지생 산 재배방법생 산 재배방법생 산 재배방법
생 산 계 획생 산 규 모생산계획량(톤)생산계획량(톤)생산계획량(톤)
생 산 계 획시 설 현 황판매계획량(톤)판매계획량(톤)판매계획량(톤)
2.심사결과2.심사결과2.심사결과2.심사결과2.심사결과2.심사결과2.심사결과2.심사결과
항 목항 목항 목평가내용평가내용평점비 고비 고
1.생산자(조직) 자질능력1.생산자(조직) 자질능력1.생산자(조직) 자질능력
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3.대외신용도3.대외신용도3.대외신용도
4.유통능력4.유통능력4.유통능력
5.제조가공 생산입지5.제조가공 생산입지5.제조가공 생산입지
6.생산기술 및 관리 수준6.생산기술 및 관리 수준6.생산기술 및 관리 수준
7.생산시설 및 자재7.생산시설 및 자재7.생산시설 및 자재
8.출하유통중 사후관리관리수준8.출하유통중 사후관리관리수준8.출하유통중 사후관리관리수준
9.품질관리 및 시설기자재9.품질관리 및 시설기자재9.품질관리 및 시설기자재
10.자체품질 관리수준10.자체품질 관리수준10.자체품질 관리수준
계계계
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운영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운영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운영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운영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운영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운영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운영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운영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승인번호승인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사용권자법인조직명대표자성 명
사용권자법인조직명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사용권자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사 용 권 승인내역품 목 명
사 용 권 승인내역승 인 물 량
사 용 권 승인내역생산지 주소
사 용 권 승인내역사 용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의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년 월 일 충 청 북 도 지 사 직인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의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년 월 일 충 청 북 도 지 사 직인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의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년 월 일 충 청 북 도 지 사 직인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의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년 월 일 충 청 북 도 지 사 직인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의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년 월 일 충 청 북 도 지 사 직인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의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년 월 일 충 청 북 도 지 사 직인
년월일승인 번호사용권자사용권자사용권자사용권부여내역사용권부여내역사용권부여내역사용권부여내역
년월일승인 번호법인조직명대표자 (전화번호)주 소대상 품목승인 물량사용 기간발급자(인)
사 용 권 부여내역사 용 권 부여내역승인번호승인번호승인번호
사 용 권 부여내역사 용 권 부여내역대상품목대상품목대상품목
사 용 권 부여내역사 용 권 부여내역인증구분인증구분인증구분
사 용 권 부여내역사 용 권 부여내역승인물량승인물량승인물량
사 용 권 부여내역사 용 권 부여내역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원일생산량생산량생산량출하량출하량출하량출하량포장재스티커사용포장재스티커사용포장재스티커사용포장재스티커사용확인확인
연원일포장 단위포장 단위수량포장 단위포장 단위수량출하처제작사용멸실재고사용권자확인자
생산자 또는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생산자 또는 대표자 성명법인‧작목반명법인‧작목반명
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
품 목 명조사장소
수량 및 등급
위반내용
특기사항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대표자성명 :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대표자성명 :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대표자성명 :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대표자성명 :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대표자성명 :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스티커‧포장재사용내역스티커‧포장재사용내역스티커‧포장재사용내역스티커‧포장재사용내역
사용권 부여번호대표자 성명 (법인 또는 작목반명)주소품목단위수량금액 (천원)출하처확보 (A)사용량 (B)사용량 (B)재고량 (A-B)
사용권 부여번호대표자 성명 (법인 또는 작목반명)주소품목단위수량금액 (천원)출하처확보 (A)사용멸실재고량 (A-B)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8. 4. 6.>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 사용대상품목 (제2조 관련)
 사용대상 품목구분 

 ※ 상기 상품범위 별 소분류 개념의 해당상품은「상표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 별표 1에 준하여 결정한다.
[별표 2]
충청북도지사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 생산관리기준 (제5조 관련)

[별표 3]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 사용승인 심사기준표 (제5조 관련)
1. 농수산물

2. 축산물

3. 가공전통식품

[별표 4]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 사용인증번호 부여방법 (제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 사용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
수수료 
없 음

 
1. 품질 준수각서

2. 품질인증품 생산여건 개요서

[별지 제2호서식]
추 천 서 (제3조제2항)
□ 법인(조직명) : 
□ 대표자 성명 :
□ 추 천 내 용 :
□ 추 천 사 유 :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신청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 사용승인 심사결과 보고서 (제6조 관련)
<농림수산물>

<축산물>
<전통가공식품>

[별지 제4호서식]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 사용승인서 (제7조 제1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 사용승인서 관리대장 (제10조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 사용관리대장 (제10조제2항 관련)

[별지 제7호서식]
확 인 서 (제12조제1항 관련)

[별지 제8호서식]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 관리상황 보고 (제1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대상품목)

제2조(사용대상품목)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 (이하 “도 품질인증마크”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시장&#41711;군수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관계자료 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제5조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20. 7. 10.>

제4조(신청제한)

제4조(신청제한)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 11. 10., 2020. 7. 10.>1. 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ㆍ시도보건환경 연구원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을 신청한 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3.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②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신청이 품목별작목반ㆍ산지유통조직ㆍ공동연합마케팅조직 등 공동출하조직과 개별사용신청자가 병합될 경우 공동출하조직에 우선하여 사용권을 부여하고, 공동출하조직에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권이 부여된 품목은 공동출하를 장려하기 위하여 개별사용자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 사용권 승인을 위한 생산관리기준 및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1.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 생산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2.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공동 연합마케팅조직 등 2이상 생산업체가 공동상표를 사용할 경우 대상품목을 관장하는 부서장은 별표 3의 심사기준이외에 별도심사기준을 정하여 사용 할 수 있다.3. 품질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할 경우는 전문기관에 안전성조사를 분석의뢰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합판정 기준은 생산관리기준을 충족하고 심사기준표에 의거 평가결과 평점이 7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심사방법)

제6조(심사방법)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 사용승인을 위한 심사방법은 다음과 같다.1. 도지사는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대상품목을 관장하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제5조의 생산관리기준 및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토록 하여야한다.2. 대상 품목을 관장하는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를 할 때에는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ㆍ조사 등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권 부여)

제7조(사용권 부여)① 도지사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 사용승인서를 시장ㆍ군수를 통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표 4에 의한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인증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기간 등)

제8조(사용기간 등)① 도 품질인증마크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품목의 사용기간은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당시의 품질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거나 그 이상으로 개선되었다고 판단되고, 재배 또는 제조ㆍ유통과정 중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2년 단위로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표시방법 등)

제9조(표시방법 등)① 도 품질인증마크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해당품목의 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도 품질인증마크를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스티커를 부착 표시할 수 있다.② 도 품질인증마크의 색상ㆍ크기ㆍ표시방법 등은 충청북도 이미지 통합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 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③ 도 품질인증마크는 정부 및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표시ㆍ품질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도 품질인증마크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전단이나 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에 도 품질인증마크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상표사용 등의 기록ㆍ관리)

제10조(상표사용 등의 기록ㆍ관리)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승인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권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출하량 및 스티커 사용량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는 반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ㆍ관리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반품 및 교환 등)

제11조(반품 및 교환 등)①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권자는 소비자에 의하여 제기된 불만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소비자와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권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사용권의 취소 등)

제12조(사용권의 취소 등)①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7조제2항, 제3항 및 제8조,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조치 및 사용권의 정지ㆍ취소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7호서식에 의한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의 보고에 따라 행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장&#41711;군수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행정조치에 따른 사후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사용권부여 품목에 대한 조사 등)

제13조(사용권부여 품목에 대한 조사 등)① 도지사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생산과정 :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위, 국산원료의 사용여부, 품질상태 등2. 출하ㆍ유통과정 :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도 품질인증마크의 표시방법이 매뉴얼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 선전 또는 거짓표시가 있는지의 여부② 도지사는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비자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요구사항 및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제5조제1항의 생산관리기준 및 심사기준에 충족하는지를 확인지도하고 필요시 안전성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참관 및 비용의 부담)

제14조(조사참관 및 비용의 부담)①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의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현장을 조사할 때에 참관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②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비용 및 스티커ㆍ포장재 등의 제작에 따른 비용을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권자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도 및 시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7.1.]

제15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5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결과는 다음 회의 시에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보고)

제16조(보고)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ㆍ군수 또는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권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ㆍ군수는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승인 품목의 제품 출하실적을 반기별로 파악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반기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