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의약품 안전환경 조성 조례

조례 공포 2025-07-11 시행 2025-07-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사용하여 그 유익성은 극대화하고 부작용 및 오남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3.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4.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했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4.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5.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7.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2.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안전한 수거·보관·운반 및 처리3.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 안내 활성화4.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7조(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