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0-12-31 시행 2010-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시험시험등의 구분시험내용 또는 공시품명수량 또는 조사범위
1임업용종자감정1.대립종자(잣보다 큰종자) ○용적중 ○순량율 ○실중 ○수분 ○발아율1,200g 1,200g 400g 15g 150립
2.중립종자(잣과 같은 크기의 종자) ○용적중 ○순량율 ○실중 ○수분 ○발아율400g 400g 2,000g 15g 1,250립
3.소립종자(잣보다 작은종자) ○용적중 ○순량율 ○실중 ○수분 ○발아율200g 200g 4,000g 10g 500립
4. 세립종자(자작종자 크기보다 작은 종자) ○용적중 ○순량율 ○실중 ○수분 ○발아율(항온기 발아)40g 40g 4,000g 10g 500립
시험시험등의 구분시험내용 또는 공시품명수량 또는 조사범위
2묘목감정
3토 양 분 석1.토양물리분석 ○입도분석 ○진비중 ○석력함양 2.토양화 분석 ○산도(PH) ○전질소 ○유효인산 유기물 ○양이온 치환용량 ○치환성 염기류 ○미량원소류토양시료 1㎏ 토양시료 1kg
4산림토양조사정밀산림토양 조사현지조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시험구분 및 내용과 공시품의 수량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되는 임산물·임업종자 등의 시험 및 감정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31]

제2조(시험 및 감정위탁 등)

제2조(시험 및 감정위탁 등)①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 임산물, 임업에 관한 시험 및 감정 등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이하 “위탁신청서”라 한다)을 작성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공시품과 함께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② 시험등의 구분 및 내용과 공시품의 수량은 별표와 같다. 다만,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수량 또는 조사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수탁의 거부)

제3조(수탁의 거부)① 연구소장은 시험 및 감정 등 위탁신청서의 검토결과 위탁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시험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험 및 감정 등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② 연구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및 감정 위탁 등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위탁자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고 제출된 공시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기구 등의 제공)

제4조(기구 등의 제공) 연구소장은 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자로 하여금 수수료 이외에 시설기계, 기구, 재료, 노무 등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시험성적서)

제5조(시험성적서)① 연구소장은 시험 및 감정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시험성적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한 후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 이외의 자가 시험성적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제6조(광고의 기재 등)

제6조(광고의 기재 등)① 시험성적서의 교부를 받은 자가 당해 성적사항을 광고·게시하거나 인쇄물, 용기, 포장 등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교부된 시험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연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광고·게시, 기타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시종자의 봉함)

제7조(공시종자의 봉함)① 연구소장은 위탁을 받아 시험한 종자에 대하여 위탁자로부터 시험 및 감정의 결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 봉함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봉함해 주어야 한다.② 시험 및 감정 등의 결과에 대한 봉함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신청서 제출시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제8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제8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시험 및 감정 등을 위탁하거나 시험성적서 사본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고시한 시험·분석·조사·감정수수료에 의해 충청북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의 면제)

제9조(수수료의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목적으로 시험 및 감정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