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연유산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2조(자연유산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① 「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4. 그 밖에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군수는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도 및 시·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 등의 지정기준)
제3조(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 등의 지정기준)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제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5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제5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장·군수는 조례 제20조에 따라 지정하여야 할 자연유산 등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요청서에 따라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시장ㆍ군수의 검토의견서2. 자연유산과 관련된 전문가의 조사의견 및 조례 제6조의 충청북도 자연유산위원회 심의 관계자료3. 자연유산의 연혁, 특징,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ㆍ군락지ㆍ사육지, 지정 가치 및 지정 근거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4.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등 자연유산 도면자료5. 자연유산에 대한 학술ㆍ고증자료6. 항공ㆍ위성사진 등 자연유산 사진자료7. 자연유산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8. 자연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계획9.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10. 해당 자연유산 소유자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제6조(도지정자연유산의 지정서)
제6조(도지정자연유산의 지정서)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도지정자연유산의 지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 자연유산자료의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 부록은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른다.② 제1항의 지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해당 자연유산의 소유자는 지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③ 도지사는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대장)
제7조(대장)① 도지사는 도지정자연유산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기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③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 대장에는 해당 자연유산과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사진과 실측도, 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단체 지정서)
제8조(관리단체 지정서)① 도지사는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관리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 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허가신청서 등)
제9조(허가신청서 등)① 조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허가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조례 제29조제1호에 따른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에 대한 행위허가 신청: 별지 제9호서식2. 조례 제29조제2호에 따른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 채취 또는 반출의 허가신청: 별지 제10호서식3. 조례 제29조제3호에 따른 탁본, 영인 또는 촬영의 허가신청: 별지 제11호서식4. 조례 제29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 별지 제12호서식② 조례 제29조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변경 허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③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른 허가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신고서)
제10조(신고서)① 조례 제36조 각 호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부터 제2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37조제1항에서 동물의 수입·반입 후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수입·반입신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한다.③ 조례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을 말한다.
제11조(행정명령의 통지)
제11조(행정명령의 통지) 조례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명령을 할 경우에는 자연유산의 종별‧관리번호‧명칭‧수량과 수리 또는 조치내용, 착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
제12조(보조금)① 조례 제42조제1항에 따라 보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도지정자연유산의 종별, 관리번호, 명칭,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2. 도지정자연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 주소 또는 관리단체의 명칭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4.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계획서 및 사진5. 소요 경비 및 그 재원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조례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연유산의 수리나 그 밖에 공사 등에 관하여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공개제한)
제13조(공개제한)① 도지사는 조례 제46조제2항에 따라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공개를 제한하려면 해당 자연유산 주변에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기한, 범위, 공개 제한 위반 시의 제재내용 등을 포함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② 조례 제47조제2항 따라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출입허가신청서에 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출입허가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출입허가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4조(정기조사의 기록)
제14조(정기조사의 기록)① 조례 제48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를 별지 제27호서식부터 제30호서식까지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조사원(위임·위탁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의 신분증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허가 등 처리상황 자료 제출)
제15조(허가 등 처리상황 자료 제출)① 시장·군수는 조례 제52조에 따라 위임 받은 행위를 허가하거나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 허가 또는 취소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취소한 내용, 사유, 현황사진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허가를 받은 행위가 완료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행상황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