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07 시행 2025-11-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 <2024.2.16.>2.“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3.“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도지사는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육성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육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도지사는 적절한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문화예술단체)

제5조(장애인문화예술단체) 장애인문화예술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도내에 소재한 단체2. 최근 2년간 전시, 교육 등 문화예술 분야의 정기적인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3. 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2. 장애인 문화예술교육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4. 삭제 <2024.2.16.>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장애인 미술작품 구입)

제7조(장애인 미술작품 구입) 도지사는 장애인 미술작품을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구입 대상작품은 도내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는 장애인의 창작품이어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①도지사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와 범위, 위탁의 방법과 절차 등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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