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11 시행 2025-07-11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신 청 인 (직무육성자)①성 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 청 인 (직무육성자)③주 소④전 화 번 호④전 화 번 호④전 화 번 호④전 화 번 호
신 청 인 (직무육성자)소 속⑤현 재직 급직 급⑥현 재⑥현 재
신 청 인 (직무육성자)소 속⑦육성당시직 급직 급⑧육성당시⑧육성당시
⑨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⑨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⑩품 종 의 명 칭⑩품 종 의 명 칭
⑪공동육성여부□ 공동 □ 단독□ 공동 □ 단독□ 공동 □ 단독□ 공동 □ 단독□ 공동 □ 단독⑫지 분⑫지 분
공동육성자⑬성 명⑭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⑭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공동육성자⑮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육성품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육성품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육성품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육성품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육성품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육성품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육성품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육성품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육성품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육성품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
첨부서류 : 직무육성품종설명서 1부첨부서류 : 직무육성품종설명서 1부첨부서류 : 직무육성품종설명서 1부첨부서류 : 직무육성품종설명서 1부첨부서류 : 직무육성품종설명서 1부첨부서류 : 직무육성품종설명서 1부첨부서류 : 직무육성품종설명서 1부첨부서류 : 직무육성품종설명서 1부첨부서류 : 직무육성품종설명서 1부첨부서류 : 직무육성품종설명서 1부
접수인란
수 의 계 약 신 청 서수 의 계 약 신 청 서수 의 계 약 신 청 서수 의 계 약 신 청 서수 의 계 약 신 청 서수 의 계 약 신 청 서
신청인①성 명②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신청인③주 소④전화번호
도유품종 보호권의표시⑤품 종 보호권 등록번호⑥품종의 명칭
⑦처 분 의 종 류⑦처 분 의 종 류□ 양도 □전용실시권 설정 □통상실시권 허락□ 양도 □전용실시권 설정 □통상실시권 허락□ 양도 □전용실시권 설정 □통상실시권 허락□ 양도 □전용실시권 설정 □통상실시권 허락
실 시 권 범 위실 시 권 범 위⑧실시기간
실 시 권 범 위실 시 권 범 위⑨실시지역
실 시 권 범 위실 시 권 범 위⑩실시내용
⑪양도대금의 견적금액 또는 실시료 견적 금액⑪양도대금의 견적금액 또는 실시료 견적 금액
⑫수 의 계 약 사 유⑫수 의 계 약 사 유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충청북도농업기술원장 귀하「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충청북도농업기술원장 귀하「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충청북도농업기술원장 귀하「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충청북도농업기술원장 귀하「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충청북도농업기술원장 귀하「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충청북도농업기술원장 귀하
구비서류 1. 도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양도대금견적서 또는 실시료견적서 1부구비서류 1. 도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양도대금견적서 또는 실시료견적서 1부구비서류 1. 도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양도대금견적서 또는 실시료견적서 1부구비서류 1. 도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양도대금견적서 또는 실시료견적서 1부구비서류 1. 도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양도대금견적서 또는 실시료견적서 1부수 수 료
구비서류 1. 도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양도대금견적서 또는 실시료견적서 1부구비서류 1. 도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양도대금견적서 또는 실시료견적서 1부구비서류 1. 도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양도대금견적서 또는 실시료견적서 1부구비서류 1. 도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양도대금견적서 또는 실시료견적서 1부구비서류 1. 도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양도대금견적서 또는 실시료견적서 1부없음
법인명소재지사 업 자 등록번호
대표자주소전화번호
구분온실 및 하우스면적(동/㎡)저장고(동/㎡)실험실(동/㎡)기타
시설
장비
종자업 등록년수포장면적(㎡)최근 3년간 묘목 공급실적(주)최근 3년간 묘목 공급실적(주)최근 3년간 묘목 공급실적(주)최근 3년간 묘목 공급실적(주)
종자업 등록년수포장면적(㎡)계년년년
작물명품종명품종보호권 등록번호실시기간실시범위실시수량
합 계
품종명생산방법기대효과
접수인란
견 적 서견 적 서견 적 서견 적 서견 적 서
제출인①성 명②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제출인③주 소④전화번호
도유품종 보호권의표시⑤품종보호권 등록번호
도유품종 보호권의표시⑥품종의 명칭
⑦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견 적 금 액⑦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견 적 금 액
⑧ 견적금액 산정근거 및 명세서⑧ 견적금액 산정근거 및 명세서별 첨별 첨별 첨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충청북도농업기술원장 귀하「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충청북도농업기술원장 귀하「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충청북도농업기술원장 귀하「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충청북도농업기술원장 귀하「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충청북도농업기술원장 귀하
작물명품종명품종보호권 등록번호실시료 견적금액(원)
합 계
년차등록품종의 총판매예정수량판매단가(원)기본율실시료(원)
합계
년차등록품종의 총판매예정수량판매단가(원)기본율실시료(원)
합계
년 차등록품종의 판매예정수량판매단가(원)기본율실시료(원)
13,000주1,500원/주2%90,000
25,000주1,500원/주2%150,000
35,000주1,500원/주2%150,000
47,000주1,500원/주2%210,000
510,000주1,500원/주2%300,000
합 계30,000주--9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작 성 일 :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1. 일반현황

 ※ 법인 소속 회원수 : 명
2. 시설 및 장비현황

 ※ 종묘생산관련 장비 보유대수
3. 묘목 생산면적 및 공급실적

 ※ 판매계약서 또는 계산서는 요구시 제출
4. 품종보호권 실시계획
 ○ 실시대상 품종

 ○ 품종별 실시 사업계획

〔별지 제4호서식〕

 
〈견적서 별첨양식〉
□ 견적금액

□ 실시료 산정근거
 ○ 작물명(품종명)

 ○ 작물명(품종명)

실시료 견적서 작성요령 해설
[예] 장미매혹을 5년간 3만주 생산하는 조건일 경우

○ 해당품종의 판매예정수량 × 판매예정단가 × 기본율
 - 총판매예정수량(가장중요)
 ․종자관리요강 제6조에 의거 해당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중 매연도별 
 판매 가능한 최대수량을 합계한 수량으로서 당해품종이 5년간 판매될 수 있는 
 시장성을 의미
 ․계약희망자는 총판매예정수량을 참고하여 당해품종의 실시기간(5년이내)과 실시
 수량을 정하여 계약체결 가능
 ※ 계약희망자는 반드시 총판매예정수량 전부를 생산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해야한다는 내용은 아니지만 전체실시수량이 64천본(전체예정수량의 20%)
 이상이라야만 수의계약신청이 가능함.
 - 판매예정단가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으로서 종자위원회 
 자문을 받은 가격이므로 변동하여 계약할 수 없음.
 - 기본율(%)
 ․해당종자의 실시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품종보호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기본로열티 
 비율로서 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로 정함.
 

○ 추가실시료
 - 처음 계약당시의 생산계획 종묘량보다 추가로 생산하여 판매할 경우 해당판매
 액의 2%의 경상실시료를 품종보호권자에게 납부
 - 품종보호권자는 통상실시권자에게서 그 실시상황을 언제든 조사할 수 있고, 실시권
 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품종별 실시실적을 기록 비치하고 매년(계약일 도
 래 후 1달 이내)품종보호권자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함.
○ 참고사항
 -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종자업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종자산업법 제1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업 등록이 면제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
 체도 계약할 수 있음.
 ※ 농업단체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를 말함.
 - 실제 증식을 위해 분양가능한 원종량 및 해당품종의 세부특성에 대해서는 해당육성
 기관에 문의
 - 육성품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원만한 종묘생산과 공급체계 확립 그리고 소수신청
 자의 난립을 예방코자 총판매예정수량이 전체의 20%(320천본)이상 신청한자에 
 한하여 통상실시권을 허락
 - 동일품종을 다수가 신청할 경우 총판매예정수량 및 원종의 분양가능량을 감안하여 
 판매예정수량이 많고 최근 3년간 장미종묘의 생산, 판매실적이 많은자 순으로 우선 
 계약함.
 ※ 실시권 계약자는 국립종자관리원에 실시권 등록신고를 하여야 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종자산업을 육성하고 직무육성품종의 개발ㆍ공급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2025.7.11.>1. “종자”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의 종자 및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곤충의 종자를 말한다.2. “종자산업”이란 「종자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종자를 육성·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3. “직무육성”이란 공무원이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한 품종이 그 성질상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품종을 육성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나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4. “품종보호권”이란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5. “실시”란 종자를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ㆍ수출·수입하거나 양도나 대여를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6. “도유품종보호권”이란 도의 명의로 등록된 품종보호권을 말한다.7. “통상실시권”이란 품종보호권을 갖고 있는 자가 사용·수익을 허락하면 법률의 규정 등에 따라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게 정해진 시간·장소·내용적 제약의 범위에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8. “전용실시권“이란 품종보호권을 갖고 있는 자가 사용·수익을 정한 범위에서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우량종자 및 신품종 육성과 증식 보급 등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1.]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25.7.11.>]

제4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4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① 도지사는 종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종자생산과 관련된 기술 보급 및 교육 지원2. 지역특화 농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 개발3. 지역특화 육종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4. 종자생산기관에 대한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지원5. 종자생산기관의 수탁을 받은 채종농가의 기반시설 지원6. 신품종 육성과 종자생산ㆍ보급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보험가입 지원7. 그 밖에 도지사가 신품종 육성과 종자생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1.]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5.7.11.>]

제5조(직무육성품종의 신고)

제5조(직무육성품종의 신고)① 직무상 신품종을 육성한 공무원(이하 “직무육성자”라 한다)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무육성품종신고서를 작성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② 직무육성자의 직무육성품종이 제3자와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도는 직무육성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공유한 경우에는 직무육성자간의 협의결과에 따른 지분을 승계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5.7.11.>]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5.7.11.>]

제6조(권리의 승계)

제6조(권리의 승계) 도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직무육성품종의 실시 권리를 승계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5.7.11.>]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5.7.11.>]

제7조(출원과 등록)

제7조(출원과 등록)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직무육성품종의 실시 권리를 승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품종보호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5.7.11.>]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7.11.>]

제8조(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제8조(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도지사는 품종보호출원이 인정된 경우 직무육성품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도지사 명의로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수수 품종의 관리 및 승계는 농산사업소가, 산림품종의 관리 및 승계는 산림환경연구소가 한다.1. 품종보호권자: 도지사2. 관리기관: 농업기술원, 농산사업소, 산림환경연구소3. 승계기관: 농업기술원, 농산사업소, 산림환경연구소 [전문개정 2022.12.30.] [제6조에서 이동 <2025.7.11.>]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7.11.>]

제9조(실시권 등의 실시기간)

제9조(실시권 등의 실시기간) 도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에 그 실시기간은 해당 전용실시권의 설정과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계약일 부터 7년 이내로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7.11.>]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7.11.>]

제10조(도유품종보호권의 처분방법)

제10조(도유품종보호권의 처분방법) 도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은 일반경쟁입찰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1. 도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수 없을 경우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도유품종보호권을 양도하는 경우3.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허락요건을 미리 공고 하여야 한다)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실시료를 인상하여 재계약하는 경우5.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국가비상사태로서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6.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에서 이동 <2025.7.11.>]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7.11.>]

제11조(수의계약 신청)

제11조(수의계약 신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도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도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양도대금견적서나 실시료견적서 1부 [전문개정 2022.12.30.] [제9조에서 이동 <2025.7.11.>]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7.11.>]

제12조(처분의 공고)

제12조(처분의 공고) 도지사는 제8조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도유품종보호권을 처분하려면 입찰기일 30일전까지 해당 도유품종보호권의 품종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 일시와 장소,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보ㆍ도보 또는 인터넷(도와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10조에서 이동 <2025.7.11.>]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7.11.>]

제13조(양도대금 등의 납부방법)

제13조(양도대금 등의 납부방법)① 도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은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도유품종보호권의 실시료는 그 실시기간 중 매년 연 2회로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7.11.>]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7.11.>]

제14조(양도대금 등의 처리)

제14조(양도대금 등의 처리) 도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이나 실시료는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7.11.>]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7.11.>]

제15조(계약의 해지)

제15조(계약의 해지) 도지사는 도유품종보호권의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7.11.>]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7.11.>]

제16조(등록보상금)

제16조(등록보상금)① 도지사는 도유품종보호권에 대하여 권리당 5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직무육성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육성품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③ 등록보상금은 그 품종보호권을 설정 등록한 연도나 그 다음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7.11.>]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5.7.11.>]

제17조(처분보상금)

제17조(처분보상금)① 도지사는 도유품종보호권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직무육성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8>② 도지사는 도유품종보호권을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직무육성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8> [제15조에서 이동 <2025.7.11.>]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5.7.11.>]

제18조(보상금 등의 지급)

제18조(보상금 등의 지급)① 도지사는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이나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직무육성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② 등록보상금과 처분보상금은 직무육성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직무육성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5.7.11.>]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25.7.11.>]

제19조(보상금 등의 불반환 등)

제19조(보상금 등의 불반환 등) 직무육성자나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품종보호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품종보호가 다른 자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도용한 것으로 밝혀져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에서 이동 <2025.7.11.>]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25.7.11.>]

제20조(위원회의 설치)

제20조(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직무육성품종의 장려, 품종보호권 등의 처분 등을 위하여 충청북도종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2.12.30.>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도지사가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8>④ 위원은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국장, 기술지원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9.>1. 농업단체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1명 이상2.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종자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1명 이상3.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 1명4.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1명5. 도의 농업관련 4급 이상 공무원(일반직 공무원을 포함)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종자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1명⑤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신설 2022.12.9.> [제18조에서 이동 <2025.7.11.>]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25.7.11.>]

제21조(위원회의 기능)

제2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모두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7.11.>1. 직무육성품종의 등록 및 장려에 관한 사항2. 품종보호권이나 품종보호출원에 관한 권리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3. 품종보호권의 실시, 기간과 범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직무육성품종의 확대와 보급에 관한 사항 등 [제19조에서 이동 <2025.7.11.>]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25.7.11.>]

제22조(위원장의 직무)

제2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5.7.11.>] [종전 제22조는 제24조로 이동 <2025.7.11.>]

제23조(회의의 소집과 의결)

제23조(회의의 소집과 의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5.7.11.>] [종전 제23조는 제25조로 이동 <2025.7.11.>]

제24조(수당)

제2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에서 이동 <2025.7.11.>]

제25조(비밀누설 등)

제25조(비밀누설 등) 도 소속 공무원, 위원회위원,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품종보호출원중의 품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30.> [제23조에서 이동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