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6-01-01 시행 2016-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활동지원급여”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4. “동료상담”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6조에 따라 장애동료 간 제공되는 상담을 말한다.5. “동료상담가”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동료 간 상담을 수행하는 장애 인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지지를 통한 역할모델을 수행하며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6.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제4조(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자립생활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자립생활지원 신청)

제5조(자립생활지원 신청)① 충청북도에 거주하거나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본인과 친족, 후견인 등 관계인은 도지사에게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장애특성에 맞는 자립생활지원 신청방법과 지원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자립생활 지원)

제6조(자립생활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2. 생활환경 및 주거환경 개선3.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 교육5. 장애인 및 관련 시설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 침해 예방교육6. 장애여성의 출산 및 육아7. 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생활8. 보조공학 기구 제공 등 재활보조9.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10.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7조(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제7조(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도지사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외에도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제8조(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①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동료 상담가 1인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센터의 장은 장애인으로 하며,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인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③ 도지사는 센터가 제6조에 따른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인건비 등 운영비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사업)

제9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정보제공과 의뢰2. 권익옹호 및 증진3. 동료상담4. 자립생활 기술교육 및 훈련5. 활동보조서비스6. 주택 개·보수 활동7.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활동8. 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활동9. 사례관리10. 장애인 보조기구 관리, 수리, 임대 등 지원활동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 이상 이어야 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회 의결사항)

제11조(위원회 의결사항)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센터의 운영 계획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제재 조치)

제12조(제재 조치)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센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사회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6. 1. 1>1.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2.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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