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4-06 시행 2018-04-06 제정

별표

별지서식

신 청 자①성 명②생년월일
신 청 자③주 소
포상금 신 청④동물종류⑤신고일자
포상금 신 청⑥신청금액□ 1만원□ 1만원□ 1만원
「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야생동물 사체처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포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야생동물 사체처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포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야생동물 사체처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포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야생동물 사체처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포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야생동물 사체처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포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신분증 사본 3. 현장 증빙사진(필요시)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신분증 사본 3. 현장 증빙사진(필요시)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신분증 사본 3. 현장 증빙사진(필요시)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신분증 사본 3. 현장 증빙사진(필요시)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신분증 사본 3. 현장 증빙사진(필요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제2조(포상금)① 「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포상금은 최초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 1만원을 지급한다.②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야생동물 사체처리 등에 관한 포상금 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급제외)

제3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자의 과실로 야생동물 사체가 발생한 경우2. 신고 지연 등의 사유로 야생동물 사체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된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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