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1-10 시행 2017-11-10 제정

별표

별지별표

지급 번호포 상 자포 상 자포 상 자포 상 자포상 종류포상금 (원)지급 일자접수 번호계좌번호
지급 번호주 소성 명 (생년월일)성 별 (남,여)연락처포상 종류포상금 (원)지급 일자접수 번호계좌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사체신고 안내판(제4조 관련)
 700
야생동물 및 가축 등 사체신고
 <신고기관>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043-220-6002
 ○○시․군 ○○과 043-000-0000 
 <신고자 포상금>
 ○ 노면의 야생동물 및 가축 사체 최초 발견 신고(○○○원)
 ○ 야생동물 및 가축 사체를 길어깨로 이동 후 신고(10,000원) 

〔별지 서식〕
포상금 지급대장(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지방도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과 충돌을 방지하고,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과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천연기념물(동물)을 말한다.2.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관리기관"이란 충청북도 내 지방도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를 말한다.4. “최초신고자”란 지방도상에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여 관리기관에 최초로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도지사가 관할하는 도로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기관의 임무)

제4조(관리기관의 임무)① 관리기관은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별표에 따른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은 관할구역 내의 도로를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청구)

제5조(비용청구) 관리기관은 제4조에 따라 처리한 동물의 소유자가 확인될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

제6조(포상금) 관리기관은 제4제2항에 따른 최초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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