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0-07 시행 2022-10-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주도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7.>1. “지역공동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사회적·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가지는 주민 전체를 말한다.가.「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른 읍&#8231;면&#8231;동 또는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8231;리나. 그 밖에 주민들이 경제·문화·생활기반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 사회적 범위2. “지역공동체 활성화”란 주민 간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적·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도모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가.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나. 지역공동체의 생활환경 개선다. 주민의 복지 향상 등 삶의 질 개선라. 지역자원의 개발 및 지역문화 창달마. 그 밖에 주민 간 상호작용 및 유대감·소속감 증진을 위한 활동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2.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3.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4.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한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본계획)

제7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방향2.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종합발전계획3.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원센터 설치·운영4. 지역공동체 활성화 협의회 구성·운영5.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6.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7. 지역공동체 활성화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 수립을 전문가 자문이나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수립 후 30일 이내에 충청북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3. 그 밖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충청북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공동체 활성화 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

제9조(지역공동체 활성화 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 ① 도지사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2.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관련 정책 수립3. 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 부서와 협력 및 조정4. 시&#8231;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부서와 협력 및 조정5.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적&#8231;재정적 지원6. 그 밖에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지역공동체 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제10조(지역공동체 행정협의회 설치·운영) 도지사는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충청북도 및 시·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공동체 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사업 지원)

제11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2. 지역 환경 보전 및 개선3.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사업4. 지역공동체 복지 증진5. 지역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6.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및 교육·연구 조사7.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2조(지원 신청)

제12조(지원 신청) ① 주민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주민과 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사업 선정)

제13조(지원 사업 선정) ① 도지사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충청북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사업선정심의회는 지역공동체활성화 위원회로 대신한다.

제14조(평가·포상)

제14조(평가·포상) ① 도지사는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사업비의 환수)

제15조(사업비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0.7.>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는 경우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설치 및 기능)

제17조(설치 및 기능) ①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의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관련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4. 사업의 분석·평가5.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6. 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회에서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구성)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업무담 당 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지역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지역공동체 관련 전문가3. 주민대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업무 과장으로 한다.

제19조(임기)

제19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의 해촉)

제23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4조(관계 부서 등의 협조)

제24조(관계 부서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수당과 여비)

제2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26조(지원센터의 설치&#8231;운영) 도지사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8231;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지원센터의 기능)

제27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지역공동체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3. 주민 주도의 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4. 지역공동체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지원5. 지역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6. 지역공동체 관련 교육·자문·연수·박람회·세미나·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지원7. 그 밖에 지역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8조(관리 및 운영)

제28조(관리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④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⑥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9조(지도·감독)

제29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0조(위탁계약 해제 등)

제30조(위탁계약 해제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척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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