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창업자 지원과 기술창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업 활성화와 창업 친화적인 생태계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2. “창업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예비창업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4. “재창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5. “기술창업”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하는 창업을 말한다.6. “청년창업기업”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말한다.7. “대학생”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대학 재학생(휴학생을 포함한다)과 도에 소재하는 대학의 재학생(휴학생을 포함한다)으로 도에서 창업하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말한다.8.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란 도에 소재하는 대학과 연구기관과 도와 창업 관련 협약을 맺은 도 외 지역의 대학과 연구기관을 말한다.9. “창업지원시설”이란 창업자의 전문 보육, 제품화, 창업 교육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업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창업의 활성화와 기술창업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창업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법ㆍ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창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기술창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대학생, 청년 등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이 창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창업기업 등의 협력)
제5조(창업기업 등의 협력) 도의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창업자 및 창업기업 등과 그와 관련된 자는 창업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참여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 새로운 창업기업의 발굴, 창업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6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창업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창업 관련 현황과 전망2. 창업 활성화 및 기술창업 육성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3. 창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기술창업의 기반 조성과 저변 확대를 위한 사항5. 창업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ㆍ제도와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6. 창업 단계ㆍ분야ㆍ대상별 맞춤 지원하는 충북형 창업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7. 도 창업지원 관련 사업의 통합 관리에 관한 사항8. 청년, 여성, 장애인(「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1호의 장애인을 말한다) 등 창업 지원대상 창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창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④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⑤ 도지사는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창업자 및 창업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① 도지사는 창업지원을 위하여 행정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관련 기관 등에 제6조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창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창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창업지원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창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유망한 창업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4. 기술창업 저변 확대와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통상국장,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충청북도의회 의원2. 창업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그 밖에 자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⑤ 위원회는 주요 창업 정책 자문 등 안건 발생 시 소집한다.⑥ 제9조제4항에 따른 위원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면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는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창업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창업 육성 및 지원)
제12조(창업 육성 및 지원)① 도지사는 창업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창업자(예비창업자ㆍ재창업자 포함)의 발굴 및 육성2. 창업 공간 제공 및 연구 장비 시설 지원3. 창업자 제품의 홍보ㆍ마케팅, 물류ㆍ구매 등 판로 지원4.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5. 창업자의 해외 진출과 투자유치 지원6.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7.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 및 특례보증 등8. 청년창업자, 여성창업자, 장애인창업자, 예비창업자, 대학생 등을 위한 창업 문화 행사 지원9. 청년창업자(청년창업기업 포함)의 창업 단계별 맞춤 지원10.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창업 촉진 활동 지원11. 그 밖에 도지사가 창업 촉진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술창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기술창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창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13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① 도지사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창업지원시설 이용자에게 창업지원시설의 기능과 정책목적을 고려하여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창업교육)
제14조(창업교육) 도지사는 창업 저변을 확충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학생, 청년, 여성, 장애인 등에게 창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창업행사 운영)
제15조(창업행사 운영) 도지사는 창업 문화의 확산과 창업기업의 발전을 위한 행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실태조사)
제1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종합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과 창업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창업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조사 시 주요 분석단위로 성별ㆍ연령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업무의 위탁)
제17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12조부터 제1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도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도지사는 창업지원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ㆍ기업, 모범적인 창업자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