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5-16 시행 2025-05-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북도 내 첨단산업 분야 산업계 수요에 맞추어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충청북도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혁신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인재혁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인재혁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내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산ㆍ학ㆍ연 협력 방안3.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 내 첨단산업 기업과 교육기관 간 협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2. 인재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임직원 대상 교육 지원3. 인재혁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원)

제7조(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원)① 도지사는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이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 또는 보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관리 등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제8조(위기업종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위기업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위기업종 지정 신청이 있는 업종에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위기업종 지정 전이라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

제9조(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 도지사는 첨단산업 분야의 지역인재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도내 기업의 투자계획과 연계한 인재양성2. 도내 교육기관과 기업이 연계한 인재양성3. 도 외에서의 인력 유입을 위한 육아ㆍ교육ㆍ의료 등 주거환경 조성4. 그 밖에 도지사가 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첨단산업 청년·여성인재의 양성·활용)

제10조(첨단산업 청년·여성인재의 양성·활용) 도지사는 청년·여성인재의 양성·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첨단산업 분야 인턴제도 운영 등 일경험의 제공2. 도내 첨단산업 분야 취업정보 제공 및 경력관리에 관한 컨설팅 등 일자리 지원 사업3. 산업계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 시 도내 청년ㆍ여성인재에 대한 우대 촉진4. 첨단산업 분야 도내 청년ㆍ여성인재의 양성ㆍ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도내 청년ㆍ여성인재의 양성ㆍ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첨단산업 중소·중견기업 지원)

제11조(첨단산업 중소·중견기업 지원) 도지사는 영 제33조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도내 첨단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내 기업 사내교육 등 자체 인재양성 과정에 대한 지원2. 전문인재 지원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3. 도내 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확보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4. 우수 해외인재의 유치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첨단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상위법 근거

  • ·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