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0-07 시행 2022-10-07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한글 한문( )한글 한문( )한글 한문( )생년월일 (성별)(남/녀)(남/녀)(남/녀)(남/녀)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학 력학교 □입학 □재학 □졸업예정 □졸업학교 □입학 □재학 □졸업예정 □졸업학교 □입학 □재학 □졸업예정 □졸업학교 □입학 □재학 □졸업예정 □졸업
지 원 사 업학 교 명 (사업명)학 교 명 (사업명)학 교 명 (사업명)지원분야□학자금 □직업훈련 □자립정착금□학자금 □직업훈련 □자립정착금□학자금 □직업훈련 □자립정착금□학자금 □직업훈련 □자립정착금
지 원 사 업지원기간지원기간지원기간.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기금 지원 신청 금액
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
성 명성 명관 계관 계연 령연 령학 력건강상태직 업월평균소득월평균소득비 고
주거상황주거상황주거상황자가․전세․월세․친척․기타자가․전세․월세․친척․기타자가․전세․월세․친척․기타자가․전세․월세․친척․기타자가․전세․월세․친척․기타가구월평균소득가구월평균소득
재산상황재산상황재산상황부동산부동산주택 천원, 토지 천원 (전 ㎡, 답 ㎡, 임야 ㎡)주택 천원, 토지 천원 (전 ㎡, 답 ㎡, 임야 ㎡)주택 천원, 토지 천원 (전 ㎡, 답 ㎡, 임야 ㎡)주택 천원, 토지 천원 (전 ㎡, 답 ㎡, 임야 ㎡)주택 천원, 토지 천원 (전 ㎡, 답 ㎡, 임야 ㎡)주택 천원, 토지 천원 (전 ㎡, 답 ㎡, 임야 ㎡)주택 천원, 토지 천원 (전 ㎡, 답 ㎡, 임야 ㎡)
재산상황재산상황재산상황동 산동 산임대보증금 천원, 기타 천원임대보증금 천원, 기타 천원임대보증금 천원, 기타 천원임대보증금 천원, 기타 천원임대보증금 천원, 기타 천원임대보증금 천원, 기타 천원임대보증금 천원, 기타 천원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기금 지원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시장, 군수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기금 지원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시장, 군수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기금 지원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시장, 군수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기금 지원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시장, 군수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기금 지원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시장, 군수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기금 지원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시장, 군수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기금 지원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시장, 군수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기금 지원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시장, 군수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기금 지원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시장, 군수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기금 지원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시장, 군수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기금 지원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시장, 군수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기금 지원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시장, 군수 충청북도지사 귀하
※ 증빙서류 1. 1년 이내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납입증명서, 검정고시 준비 확인서 등 2.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 소요비용 증빙자료 3. 사업계획서 등※ 증빙서류 1. 1년 이내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납입증명서, 검정고시 준비 확인서 등 2.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 소요비용 증빙자료 3. 사업계획서 등※ 증빙서류 1. 1년 이내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납입증명서, 검정고시 준비 확인서 등 2.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 소요비용 증빙자료 3. 사업계획서 등※ 증빙서류 1. 1년 이내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납입증명서, 검정고시 준비 확인서 등 2.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 소요비용 증빙자료 3. 사업계획서 등※ 증빙서류 1. 1년 이내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납입증명서, 검정고시 준비 확인서 등 2.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 소요비용 증빙자료 3. 사업계획서 등※ 증빙서류 1. 1년 이내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납입증명서, 검정고시 준비 확인서 등 2.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 소요비용 증빙자료 3. 사업계획서 등※ 증빙서류 1. 1년 이내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납입증명서, 검정고시 준비 확인서 등 2.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 소요비용 증빙자료 3. 사업계획서 등※ 증빙서류 1. 1년 이내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납입증명서, 검정고시 준비 확인서 등 2.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 소요비용 증빙자료 3. 사업계획서 등※ 증빙서류 1. 1년 이내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납입증명서, 검정고시 준비 확인서 등 2.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 소요비용 증빙자료 3. 사업계획서 등※ 증빙서류 1. 1년 이내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납입증명서, 검정고시 준비 확인서 등 2.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 소요비용 증빙자료 3. 사업계획서 등※ 증빙서류 1. 1년 이내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납입증명서, 검정고시 준비 확인서 등 2.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 소요비용 증빙자료 3. 사업계획서 등※ 증빙서류 1. 1년 이내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납입증명서, 검정고시 준비 확인서 등 2.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 소요비용 증빙자료 3. 사업계획서 등
지원 분야지 원 대 상 자지 원 대 상 자지 원 대 상 자지 원 대 상 자지 원 대 상 자지 원 대 상 자지 원 대 상 자기금지원 신 청 액비고
지원 분야성 명생년월일성별예금주관계은행명계좌번호기금지원 신 청 액비고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시장, 군수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시장, 군수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시장, 군수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시장, 군수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시장, 군수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시장, 군수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시장, 군수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시장, 군수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시장, 군수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시장, 군수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
지 급 연 월 일기금지원 종 목지 원 대 상 자지 원 대 상 자지 급 액비 고
지 급 연 월 일기금지원 종 목주 소성 명지 급 액비 고
연 월 일적 요수 입 액수 입 액정 기 예 금정 기 예 금잔 액 (보통예금)비 고
연 월 일적 요금 액누 계은행명예금명잔 액 (보통예금)비 고
연 월 일적 요수 입수 출잔 액비 고
월 일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내 용비 고
월 일학교 및 학년반성 명지 급 액지 급 내 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개정 2005. 7. 8, 2015. 9. 4, 2016. 12. 2>
청 소 년 육 성 기 금 지 원 대 상 자 추 천 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5. 7. 8, 2015. 9. 4, 2016. 12. 2>
 
 청 소 년 육 성 기 금 교 부 신 청 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5. 7. 8>
청소년육성기금지원명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5. 7. 8>
청소년육성기금운영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현 금 출 납 부 

[별지 제6호서식] 삭제<2016. 12. 2>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05. 7. 8>
[별지 제8호서식]
 장 학 금 지 급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4>

제2조(기금의 관리)

제2조(기금의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으로, 기금출납원은 청소년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1996. 1. 19, 1997. 12. 31, 2000. 2. 21, 2001. 9. 14, 2006. 12. 29, 2008. 1. 1, 2010. 8. 11, 2011. 11. 25, 2011. 12. 30, 2013. 4. 25, 2015. 9. 4, 2019.5.10., 2022.10.7.>

제3조(지원 대상 및 한도)

제3조(지원 대상 및 한도)① 조례 제5조에 따른 기금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9. 4, 2016. 12. 2>1. 학자금 지원 : 가정환경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고등학교 입학ㆍ졸업이 어려운 청소년 및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학력인정 시험을 준비하는 청소년2. 직업훈련 지원 :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한 1년 이내의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 중인 청소년3. 자립정착금 지원 : 청소년쉼터에서 퇴소하는 자립의지가 있는 청소년4. 청소년 평생교육, 청소년활동 진흥 및 청소년복지 등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충청북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지원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은 50만원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 지원금액은 기금운용계획의 배정금액 이내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16. 12. 2>③ 「평생교육법」에 따라 등록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 기자재 및 참고도서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 7. 8, 2015. 9. 4> [제목개정 2015. 9. 4., 2016. 12. 2]

제4조(대상자 선발)

제4조(대상자 선발)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충청북도 내 시장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한 지원대상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고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5. 7. 8, 2015. 9. 4, 2016. 12. 2>1. 청소년육성기금 지원 대상자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2. 삭제 <2005. 7. 8>3.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사본 1통4. 직업훈련기관 입소 또는 합격통지서 사본 1통5. 사업계획서 1통(자립정착 지원금 대상자)② 제3조제1항제4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 9. 4, 2016. 12. 2> [제목개정 2016. 12. 2]

제5조(기금지급)

제5조(기금지급)① 기금은 시장ㆍ군수에게 교부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7. 8, 2015. 9. 4>② 시장ㆍ군수는 관내 청소년육성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지급할 기금 교부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16. 12. 2>

제6조(장부의 비치)

제6조(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수입, 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8>1. 청소년육성기금 지원명부(별지 제3호서식)2. 청소년육성기금 운영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4. 장학금 지급대장(별지 제8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