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장학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 12, 2015. 5. 15, 2016. 10. 28., 2025.11.7.>
제2조(기금조성)
제2조(기금조성)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1998. 1. 16, 2015. 5. 15, 2016. 10. 28>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4.9.>②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 5. 15, 개정 2021.4.9., 2022.10.7.>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삭제 <2021.4.9.>[제목개정 2021.4.9.]
제3조의2(위원회 구성)
제3조의2(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이 된다. <개정 2022.10.7.>③ 위원은 청소년 분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본조신설 2021.4.9.]
제3조의3(위원의 임기)
제3조의3(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4.9.]
제3조의4(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의4(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4.9.]
제4조(기금관리·운용)
제4조(기금관리·운용)①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12. 31.]② 삭제 <2021.4.9.>③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5. 5. 15>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관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④ 기금의 출납은 「충청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7.>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001. 1. 12, 2006. 12. 22, 2015. 5. 15, 2016. 10. 28>1.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의 학자금 지원2.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직업훈련 및 자립정착금 지원3. 청소년 평생교육에 관한 지원4. 그 밖에 청소년 육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② 삭제 <2021.4.9.>③ 대상자에 대한 지원 한도액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목개정 2016. 10. 28]
제6조(지급정지 및 회수등)
제6조(지급정지 및 회수등) 기금을 받았거나 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품행불량이나 지원목적외 사용 등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결정을 정지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16. 10. 28>]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12. 31., 2025.11.7>
제8조
제8조 삭제 <202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