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에 따라 임용되어 충청북도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및 의회사무처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하여 배치된 경찰을 말한다.2. “관리부서”란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에서 청원경찰의 직무를 지휘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강하고 안정된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청원경찰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고 권익이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충청북도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및 의회사무처 등 청원경찰을 사용하는 관리부서는 청원경찰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원경찰 관리규정 제정)
제4조(청원경찰 관리규정 제정) 관리부서는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복무ㆍ인사 등에 대해 별도로 관리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충청북도 청원경찰 후생복지 및 처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청원경찰의 현장 대응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적 요소에 대한 사항2. 청원경찰의 야간순찰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적 요소에 대한 사항3. 청원경찰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청원경찰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5. 청원경찰 직무의 적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6.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청원경찰 후생복지 및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범위)
제6조(직무범위)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인 안내 및 출입자 단속2. 도난, 화재, 재난 등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경비 및 조치3. 기관 내 근무 직원의 안전 및 시설물 등 이상 상태 여부 확인4. 기관 내 차량의 주차 및 교통 방해 요소 제거5. 청사 경비구역 내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 직무 수행6. 그 밖에 도지사가 합당한 사유가 있어 지시하는 사항의 수행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① 관리부서는 청원경찰이 정년퇴직일부터 1년 전에 제2인생을 설계 및 준비하기 위한 퇴직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청원경찰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휴가)
제8조(휴가)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0.2.>② 정년퇴직 예정자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퇴직 준비를 위하여 정년퇴직일 직전 최대 1개월의 기간 안에서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9조(보수 및 수당 등)
제9조(보수 및 수당 등) 청원경찰의 보수 및 수당 등 경비는 청원경찰법령과 매년 경찰청에서 고시하는 청원경찰 경비 기준액에 따른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거나 권장할만한 행위를 한 청원경찰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