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관 및 휴관)
제2조(개관 및 휴관)① 단오제전수교육관에 대한 일반인 관람 시설인 홍보전시관은 무료로 개방하며, 개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공연장의 사용시간은 09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② 단오제전수교육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4.17>1. 매년 1월 1일2. 설날연휴3. 추석연휴4. 매주 일요일5.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③ 제2항제5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 10일전까지 게시판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오제전수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연장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등)
제4조(사용허가 등)① 시장은 공연장사용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사용신청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에 사용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와 협의하여 사용기간을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허가취소 등)
제5조(허가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허가 없이 시설물 및 구조물을 변경한 경우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4. 사용·수익 시설 및 부대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여 시설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제6조(사용료 납부)
제6조(사용료 납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 사용료는 세외수입납부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기한은 사용예정일 15일 이전으로 한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 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취소원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감면신청 서류 등)
제8조(감면신청 서류 등) 조례 제8조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조례 제8조제1호 : 비영리목적의 무형유산 전승자의 양성, 교육, 공연 등 공익을 위한 행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24.9.25.>2. 조례 제8조제2호 :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주최, 주관, 후원, 협찬 기관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 서류 <개정 2023.6.7.>3. 조례 제8조제3호 :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비영리목적의 강릉문화예술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9조(관람료의 감경 및 환불)
제9조(관람료의 감경 및 환불)① 강릉시가 주관하는 공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9.4.17, 2025.10.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5.10.1.>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5.10.1.>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신설 2025.10.1.>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5.10.1.>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5.10.1.>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5.10.1.>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5.10.1.>11.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하의 두 자녀 이상 가정의 구성원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5.10.1., 개정 2025.10.1.>② 강릉시가 주관하는 공연의 관람권을 구매한 사람에 대한 관람료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1. 관람객이 예매취소를 하는 경우가. 공연일 10일 전까지: 전액 환불나. 공연일 9일∼1일 전까지: 10퍼센트 공제 후 환불다. 공연 당일: 90퍼센트 공제 후 환불라. 공연 시작 후: 환불 불가2.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 전액 환불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또는 전염병 등으로 공연이 취소된 경우: 전액 환불[본조제목변경 2025.10.1.]
제10조(사용자의 설비)
제10조(사용자의 설비)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설비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의무이행확보 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