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12 시행 2024-06-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강릉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서

상품권 발행권자 주소 강릉시 강릉대로33 성명 강릉시장 (인)상품권 판매대행점 주소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강릉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서(제4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강릉시와 강릉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의 상품권 판매대행에 관한 의무와 권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일부터 2년으로 하며, 재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상호합의 하에 재계약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상품권의 종류) ①상품권은 000권, 000권, 000권으로 발행한다. 단, 권종은 강릉시와 판매대행점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강릉시는 상품권 권종(권면금액별 종류)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이전에 판매대행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조(유통 범위와 유효기간) ① 상품권이 유통되는 범위는 강릉시 일원으로 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상품권 관리) ①강릉시는 한국조폐공사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 교부한다.
 ② 교부된 상품권은 판매대행점에서 보관하며, 판매대행점에서는 지역 판매점으로 반출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현황 및 환전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그 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상품권의 수불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상품권 관리ㆍ정산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요구할 경우 판매대행점에서는 즉시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할인율) ① 상품권의 할인율은 상품권면 금액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법인은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이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에 7일 전에 통보한다.
제7조(수수료) ① 상품권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0분의 ××, 환전수수료는 환전금액의 1000분의 ××로 한다.
 ② 수수료 지급률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릉시에서 결정하며, 지급률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교환처) 상품권의 현금 교환처는 판매대행점과 판매대행점에서 관리하는 지역 판매대행점으로 한다.
제9조(상품권의 폐기) ① 유통된 상품권이 환전되었을 때에는 실물상품권은 1년간, 복사본(이미지 스캔)은 5년간 자체 보관하고, 보관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매 반기 다음달에 담당공무원이 입회한 장소에서 폐기 처분한다.
 ② 환전된 날로 5년 이내에 중복 지급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문제된 상품권의 실물 또는 이미지를 색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제10조(상품권 위ㆍ변조에 대한 조치)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교환 지급 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대금 지급 시 위조ㆍ변조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후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강릉시와 판매대행점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의무 및 배상) 강릉시와 판매대행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점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①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강릉시와 판매대행점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강릉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

권면금액발행수량발행금액비고
계0백만장000억원
00원권0백만장00억원
00원권0백만장00억원
00원권0백만장00억원
00원권0백만장00억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강릉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제4조제3항 관련)
1. 강릉사랑상품권 00차 발행분 인계인수 현황

2. 강릉사랑상품권 인계인수 사항
 ㅇ 강릉시, 한국조폐공사, 0000(금융기관)는 위 1항목의 ‘00차 발행분 인계인수 현황’과 같이 인계인수함.
 ㅇ 인계인수자
 
 - 강 릉 시: 직 성명 (서명)
 - 한국조폐공사: 직 성명 (서명)
 - 0000(금융기관): 직 성명 (서명)

[별지 제3호서식] 강릉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

권 종인 수인 수판 매판 매환전환전재 고재 고
권 종일련번호매 수일련번호매 수일련번호매 수일련번호매 수
계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강릉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제4조제4항 관련)
 ( 년 월분)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강릉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판매대행점: (직인)
강 릉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강릉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
신 청 인상 호상 호
신 청 인업 종업 종취급품목
신 청 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
신 청 인사 업 소 소 재 지사 업 소 소 재 지
신 청 인입금계좌입금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신 청 인입금계좌입금계좌은행명:예금주:예금주:
신 청 인혜택사항혜택사항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강릉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강릉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강릉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강릉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강릉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강릉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강릉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강릉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강릉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강릉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강릉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강릉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수집 및 이용목적ㆍ 강릉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ㆍ 강릉사랑 상품권 취급 및 환전(관련 금융기관에 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가맹기간 종료 후 최장 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개인 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금융거래정보(상품권 환전 은행명 및 계좌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위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릉사랑상품권 취급과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4.7.> (앞쪽)

(뒤쪽)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본 동의서는 강릉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입니다.
 본 동의서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셔야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수집ㆍ이용 목적 및 내용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
 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삭제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단, 강릉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 필수개인정보 
 삭제 시 강릉사랑상품권 취급 및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 필수개인정보 : 상품권 취급 및 환전에 필요한 개인 식별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강릉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강릉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
신 청 인상 호상 호
신 청 인업 종업 종취급품목
신 청 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
신 청 인사 업 소 소 재 지사 업 소 소 재 지
신 청 인변경사항변경사항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강릉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강릉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강릉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강릉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강릉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강릉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4.7.>

[별지 제6호서식]강릉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현황

연번상호명업종주 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4.7.>
강릉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현황(제5조제4항 관련)

[별지 제7호서식]강릉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

신 청 인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
신 청 인상 호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
신 청 인사 업 소 소 재 지
신 청 인주 소
해지 사유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에 따라 강릉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에 따라 강릉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에 따라 강릉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에 따라 강릉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에 따라 강릉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4.7.>

[별지 제8호서식] 강릉사랑상품권 우수가맹점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강릉사랑상품권 구매 신청서(개인)

성 명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주 소
구매금액원원원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내용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내용 】
1.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현금구매 할인(10%이내) 및 한도관리(월 30만원)를 위해 수집되며, 할인없이 구매하실 경우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시면 구매 할인율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2.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며 구매시부터 5년간 보관됩니다. 3. 상기 개인정보는 강릉사랑상품권 현금구매 고객 할인 및 한도관리 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1.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현금구매 할인(10%이내) 및 한도관리(월 30만원)를 위해 수집되며, 할인없이 구매하실 경우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시면 구매 할인율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2.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며 구매시부터 5년간 보관됩니다. 3. 상기 개인정보는 강릉사랑상품권 현금구매 고객 할인 및 한도관리 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1.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현금구매 할인(10%이내) 및 한도관리(월 30만원)를 위해 수집되며, 할인없이 구매하실 경우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시면 구매 할인율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2.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며 구매시부터 5년간 보관됩니다. 3. 상기 개인정보는 강릉사랑상품권 현금구매 고객 할인 및 한도관리 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강릉사랑상품권 구매 신청서(개인)(제7조제5항 관련)

 본인은 강릉사랑상품권 현금 할인구매(할인율 %)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0호서식] 강릉사랑상품권 구매 신청서(법인,단체 등)

법인․단체명 (상호명)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사업장 전화번호사업장 전화번호
결제방법 ※해당란에 ☑현금 □현금 □법인(체크) 카드 □법인(체크) 카드 □
주 소
구매금액원원원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강릉사랑상품권 구매 신청서(법인․단체 등)(제7조제5항 관련)

 위와 같이 강릉사랑상품권 구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 법인 대표자 구매 시: 사업자 등록증, 법인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구매 시: 사업자 등록증,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별지 제11호서식] 강릉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

상품권 종류상품권 종류수량(매)수량(매)수량(매)수량(매)금액(원)금액(원)비 고비 고비 고
계계
00원권00원권
00원권00원권
00원권00원권
00원권00원권
위와 같이 강릉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강릉 - 호)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강릉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강릉 - 호)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강릉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강릉 - 호)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강릉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강릉 - 호)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강릉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강릉 - 호)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강릉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강릉 - 호)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강릉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강릉 - 호)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강릉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강릉 - 호)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강릉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강릉 - 호)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강릉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강릉 - 호)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강릉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강릉 - 호)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
금융기관명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
강릉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강릉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강릉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강릉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강릉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강릉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강릉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강릉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강릉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강릉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강릉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
상품권 종류상품권 종류수량(매)수량(매)수량(매)금액(원)금액(원)금액(원)금액(원)비 고비 고
계계
00원권00원권
00원권00원권
00원권00원권
00원권00원권
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강릉사랑상품권 폐기조서

권면금액매 수폐기방법비 고
계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강릉사랑상품권 폐기조서(제10조제2항 관련)
○ 폐기대상 기간: ~

 위와 같이 보관기간이 만료된 강릉사랑상품권을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 기 자 (담당자): 직 성 명 (인)
확 인 자 ( ): 직 성 명 (인)
참관자(담당 공무원): 직 성 명 (인)
강릉시장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강릉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

권면금액발 행 내 역발 행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보 유 내 역보 유 내 역
권면금액매 수발행액매 수판매액매 수보유액
계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환전액미환전액이자발생액통장잔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강릉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제14조제2항 관련)
1. 강릉사랑상품권 현황
(단위: 천원/매)

2. 강릉사랑상품권 거래내역
(단위: 원)

 ※ 첨부: 통장 잔액증명서 및 증명자료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강릉사랑 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함.
년 월 일
 인계자 직 성명 (인)
 인수자 직 성명 (인)
 참관자 직 성명 (인)
강릉시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강릉사랑상품권 발행대장

발행일/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 매수발행금액결 재결 재결 재
발행일/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 매수발행금액주무관담 당과 장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강릉사랑상품권 발행대장(제14조제3항 관련)
(단위 : 매, 천원)

[별지 제15호서식] 강릉사랑상품권 폐기대장

폐기일폐기수량폐기수량폐기장소결 재결 재결 재
폐기일권별폐기수량주무관담 당과 장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강릉사랑상품권 폐기대장(제14조제3항 관련)
(단위 : 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카드형 상품권”이란 충전의 방식으로 원하는 금액이 전자카드에 저장된 상품권을 말한다.2. “충전”이란 운영대행사 및 판매대행점 또는 전용 앱에서 카드형 상품권에 금액을 채우는 것을 말한다.3. “운영대행사”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상품권 유통, 시스템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대행 받은 업체를 말한다.4. “우수가맹점”이란 강릉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추가적으로 자체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가맹점을 말한다.

제3조(상품권의 종류와 발행)

제3조(상품권의 종류와 발행)① 강릉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종이형 상품권으로 발행할 때는 권면금액을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4종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②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카드나 모바일 결제가 가능한 상품권을 발행할 때는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으로 하고, 권면금액을 따로 명시하지 않는다.

제4조(판매대행점 협약 및 관리)

제4조(판매대행점 협약 및 관리)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4조제3항에 규정한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④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판매량·환전액 등 상품권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해당 자료를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4.7.>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 또는 등록사항을 받은 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7.>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는 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수 있다.③ 시장은 가맹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7.>④ 시장은 상품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 현황을 작성하여 강릉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7.>⑤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7.>⑥ 우수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신청서에 상품권 사용자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혜택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우수가맹점으로 지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우수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6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제6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① 조례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7.>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2. 강릉시를 본사(점)로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② 제1항 이외에도 상품권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4.7.>③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맹점의 지정이 1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1년간, 2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3년간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7조(구매방법 및 수수료 등)

제7조(구매방법 및 수수료 등)① 상품권은 운영대행사 또는 판매대행점에서 구매·충전할 수 있으며, 카드형 상품권은 전용 앱에서 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매·충전시 결제방법은 개인의 경우 현금(계좌이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만 가능하고, 법인·단체 등은 현금 및 법인카드(체크카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가능하다.③ 시장은 상품권 유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구매·충전 또는 사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인기간과 할인대상을 정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카드형 상품권인 경우에는 할인율 해당금액을 적립금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7.10.>1. 개인 : 최대 10%이내 할인, 할인판매는 월 최대 1백만원 한도2. 법인 : 최대 2%이내 할인, 할인판매는 연간 최대 1억원 한도④ 시장은 정부 정책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의 할인율과 할인판매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6.12.>⑤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개인은 별지 제9호서식 구매 신청서를, 법인·단체는 별지 제10호서식 구매 신청서를 판매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형 상품권을 구매·충전 할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 법인·단체 등이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시장은 결제 가능한 카드 종류를 정할 수 있고, 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⑦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 판매ㆍ환전수수료 지급률은 시장과 판매대행점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⑧ 판매대행점은 할인 판매 손실금액과와 판매ㆍ환전수수료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해야 하며, 시장은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되, 예산 등 특별한 사유로 대금 청구나 지급이 늦어질 경우에는 판매대행점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제8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가맹점은 별지 제11호서식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다.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로 한다.

제9조(잔액 환급)

제9조(잔액 환급) 사용자는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잔액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카드형 상품권의 경우 충전한 금액의 잔액에 한하여 운영대행사 또는 앱을 통하여 잔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제10조(환전된 상품권의 관리와 처리)

제10조(환전된 상품권의 관리와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제8조에 따라 환전 처리된 상품권을 위·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천공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날짜 및 권종별로 실물은 1년간, 복사본(이미지 스캔)은 5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매 반기 다음 달에 담당공무원이 입회한 장소에서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상품권이 환전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중복 지급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판매대행점은 문제된 상품권의 실물 또는 이미지를 색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제11조(운영대행)

제11조(운영대행)① 시장은 카드형 상품권의 업무를 운영대행사와 계약할 수 있다.② 운영대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서(협약서) 및 부속 합의서에 정한다.

제12조(책임한계)

제12조(책임한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품권은 발행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1. 상품권이 훼손되어 뒷면에 기재된 인식번호의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3. 상품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제13조(감식기의 배부)

제13조(감식기의 배부) 시장은 상품권의 위·변조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감식기를 구입해서 상품권 가맹점에 배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제14조(담당 공무원의 지정)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담당공무원 지정은 상품권 소관부서의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 것으로 본다.② 담당공무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비치할 장부는 별지 제14호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