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강릉시농수특산물공동브랜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0.11.14>
강릉시농수특산물공동브랜드(제2조 관련)

다. 브랜드명: 솔향강릉 <신설 2010.11.14>

별표 2(특허청 상표등록 지정품목)

분류등 록 품 목비고
4개류95개 품목
제29류 (무생물)검정콩, 콩, 감자,고추, 당근, 표고버섯, 풋콩, 호박, 김치, 단무지, 두부, 농두부, 감, 달걀, 소고기, 식용들기름, 황태, 오징어, 다시마, 미역, 쑥을 주원료로 한 건강보조식 품, 마늘을 주원료로 한 건강보조식품, 도라지를 주원료로 한 건강보조식품23개 품목
제30류쌀,흑미, 식용감자가루, 식용고구마가루, 엿기름, 국수, 냉면, 메주, 과줄, 강정, 물엿, 꿀, 간장, 된장, 고추장, 식초, 표고버섯가루17개 품목
제31류 (생물)사과, 배, 딸기, 감자, 당근, 토마토, 느타리버섯, 수수, 보리, 들깨, 옥수수, 화분, 호박, 오이, 콩나물, 배추, 상추, 부추, 가지, 죽순, 시금치, 마늘, 양배추, 파, 피망, 무, 풋콩, 양파, 표고버섯, 식물종자, 복숭아, 자두, 포도, 메론, 살구, 은행, 앵두, 호두, 감, 꽃, 분재, 생화, 란, 오징어, 다시마, 미역46개 품목
제32류음료용야채주수, 감주, 과실액, 탄산수, 토마토쥬스, 솔잎 음료, 음료용도라지액기스, 음료용마늘액기스, 음료용양파즙9개 품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0. 11. 14>
특허청 상표등록 지정품목 (제2조 관련)
가. “제일강릉” 공동브랜드 상표권 사용품목 : 95개품목

 * 상기 목록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강릉시 상표권 심사위원회”에서 추가로 정하여 등록 후 사용 할 수 있다.
나. “햇쌀가득”공동브랜드 상표권 사용품목 : 쌀
다. “솔향강릉”공동브랜드 상표권 사용품목 <신설 2010. 11. 14>
 : 강릉시 상표등록 제29류(389건), 제30류(393건), 제31류(196건)

별표 3(인증상표권 사용승인 심사기준)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1. 생산조직5•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5년 이상
1. 생산조직3•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5년 미만
1. 생산조직1•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년 미만
2. 재배면적 (전년도 기준)5• 관내 품목별 재배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재배면적 (전년도 기준)3• 관내 품목별 재배면적의 3~5퍼센트
2. 재배면적 (전년도 기준)1• 관내 품목별 재배면적의 3퍼센트 미만
3. 대외신용도5• 3년 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가 매우 높음
3. 대외신용도3• 1년 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 높음
3. 대외신용도1• 대외 신용도가 보통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5• 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3• 판매처 일부 확보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1• 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5. 자체 품질관리 수준5• 수확, 보관, 포장, 출하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임
5. 자체 품질관리 수준3• 수확 후 출하 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 관리
5. 자체 품질관리 수준1• 선별만 자체관리, 사후관리가 미흡
계25점
평가방법 ○ 전체 심사항목 중 1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여야 한다. ○ 평점의 합계가 2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5점을 가산한다.평가방법 ○ 전체 심사항목 중 1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여야 한다. ○ 평점의 합계가 2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5점을 가산한다.평가방법 ○ 전체 심사항목 중 1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여야 한다. ○ 평점의 합계가 2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5점을 가산한다.평가방법 ○ 전체 심사항목 중 1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여야 한다. ○ 평점의 합계가 2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5점을 가산한다.
구 분용 량기 타최 고 한 도최 고 한 도최 고 한 도
현미분리기3톤 이상이종곡립이물기 타
석미분리기(석발기)3톤 이상0.5퍼센트 이하0.5퍼센트 이하품종고유의 색택
마찰식정미기3톤 이상
싸래기선별기3톤 이상
색채선별기120체널 이상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1. 운영체5• 가공공장 운영기간 5년 이상
1. 운영체3• 가공공장 운영기간 3~5년
1. 운영체1• 가공공장 운영기간 3년 미만
2. 공장입지5• 주변에 오염원이 없고 쾌적함
2. 공장입지3• 주변 환경이 보통임
2. 공장입지1• 주변 환경이 쾌적하지 못함
3. 작업환경(제조기계 포함)5• 청결함
3. 작업환경(제조기계 포함)3• 보통임
3. 작업환경(제조기계 포함)1• 불결함
4. 자재보관 및 제품관리5• 원료 및 제품 보관관리 상태가 양호함
4. 자재보관 및 제품관리3• 보통임
4. 자재보관 및 제품관리1• 불결함
5. 제품의 포장 및 표시5• 포장 및 표시가 적정함
5. 제품의 포장 및 표시3• 다소 미흡함
5. 제품의 포장 및 표시1• 불량함
계점
※ 평가방법 ○ 전체 심사항목 중 1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여야 한다. ○ 평점의 합계가 2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5점을 가산한다.※ 평가방법 ○ 전체 심사항목 중 1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여야 한다. ○ 평점의 합계가 2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5점을 가산한다.※ 평가방법 ○ 전체 심사항목 중 1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여야 한다. ○ 평점의 합계가 2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5점을 가산한다.※ 평가방법 ○ 전체 심사항목 중 1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여야 한다. ○ 평점의 합계가 2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5점을 가산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10. 11. 24> (앞쪽)
인증상표권 사용승인 심사기준 (제8조 관련)
가. 농수산물 및 임산물 

(뒷쪽)

 ■ 도정 시설기준 (시간당)

 ■ 기타사항
 ❍ 연간 저장기준 : 개인 500톤 이상, RPC 3,000톤 이상
 ❍ 기능성 쌀(친환경, 오리농법, 게르마륨 등)은 재배수준이 상기 조건에 
 부합할 때까지는 적용하지 않는다.
 ❍ 도정시설 용량은 가감 변경할 수 있다.
 ❍ 정미소에서는 가공기술자를 보유해야 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 “햇쌀가득” 상표권 사용 신청에만 제한되는 조건입니다.
나. 가공품

별지 제1호서식(강릉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신청서)

신청 브랜드명신청 브랜드명신청 브랜드명가. 제일강릉( )가. 제일강릉( )가. 제일강릉( )나. 햇쌀가득( )나. 햇쌀가득( )나. 햇쌀가득( )다. 솔향강릉( )다. 솔향강릉( )다. 솔향강릉( )
신 청 자단체(업체)명단체(업체)명구 성 원
신 청 자성 명성 명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주 소전 화 번 호
생 산 현 황공 장 규 모공 장 규 모재 배 면 적
생 산 현 황주요시설현황주요시설현황재배(사육)방법
생 산 현 황연간총생산량연간총생산량연간총생산량
생 산 현 황공장 소재지공장 소재지농업시설현황
사 용 계 획품목명품목명출하량포장단위포장재수포장재수사용기간출하처출하처출하처비고
사 용 계 획
사 용 계 획
「강릉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상표권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상표권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상표권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상표권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상표권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상표권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상표권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상표권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상표권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상표권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상표권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상표권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품질 준수각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신청품목의 생산개요서(별지 제3호서식) 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 검사자료(인증) 사본1부 4. 가공품의 경우 원료가 강릉산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최근 6개월간의 제품생산․판매실적 증빙서류 각 1부.1. 품질 준수각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신청품목의 생산개요서(별지 제3호서식) 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 검사자료(인증) 사본1부 4. 가공품의 경우 원료가 강릉산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최근 6개월간의 제품생산․판매실적 증빙서류 각 1부.1. 품질 준수각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신청품목의 생산개요서(별지 제3호서식) 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 검사자료(인증) 사본1부 4. 가공품의 경우 원료가 강릉산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최근 6개월간의 제품생산․판매실적 증빙서류 각 1부.1. 품질 준수각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신청품목의 생산개요서(별지 제3호서식) 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 검사자료(인증) 사본1부 4. 가공품의 경우 원료가 강릉산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최근 6개월간의 제품생산․판매실적 증빙서류 각 1부.1. 품질 준수각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신청품목의 생산개요서(별지 제3호서식) 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 검사자료(인증) 사본1부 4. 가공품의 경우 원료가 강릉산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최근 6개월간의 제품생산․판매실적 증빙서류 각 1부.1. 품질 준수각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신청품목의 생산개요서(별지 제3호서식) 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 검사자료(인증) 사본1부 4. 가공품의 경우 원료가 강릉산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최근 6개월간의 제품생산․판매실적 증빙서류 각 1부.1. 품질 준수각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신청품목의 생산개요서(별지 제3호서식) 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 검사자료(인증) 사본1부 4. 가공품의 경우 원료가 강릉산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최근 6개월간의 제품생산․판매실적 증빙서류 각 1부.1. 품질 준수각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신청품목의 생산개요서(별지 제3호서식) 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 검사자료(인증) 사본1부 4. 가공품의 경우 원료가 강릉산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최근 6개월간의 제품생산․판매실적 증빙서류 각 1부.수수료수수료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품질 준수각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신청품목의 생산개요서(별지 제3호서식) 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 검사자료(인증) 사본1부 4. 가공품의 경우 원료가 강릉산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최근 6개월간의 제품생산․판매실적 증빙서류 각 1부.1. 품질 준수각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신청품목의 생산개요서(별지 제3호서식) 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 검사자료(인증) 사본1부 4. 가공품의 경우 원료가 강릉산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최근 6개월간의 제품생산․판매실적 증빙서류 각 1부.1. 품질 준수각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신청품목의 생산개요서(별지 제3호서식) 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 검사자료(인증) 사본1부 4. 가공품의 경우 원료가 강릉산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최근 6개월간의 제품생산․판매실적 증빙서류 각 1부.1. 품질 준수각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신청품목의 생산개요서(별지 제3호서식) 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 검사자료(인증) 사본1부 4. 가공품의 경우 원료가 강릉산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최근 6개월간의 제품생산․판매실적 증빙서류 각 1부.1. 품질 준수각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신청품목의 생산개요서(별지 제3호서식) 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 검사자료(인증) 사본1부 4. 가공품의 경우 원료가 강릉산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최근 6개월간의 제품생산․판매실적 증빙서류 각 1부.1. 품질 준수각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신청품목의 생산개요서(별지 제3호서식) 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 검사자료(인증) 사본1부 4. 가공품의 경우 원료가 강릉산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최근 6개월간의 제품생산․판매실적 증빙서류 각 1부.1. 품질 준수각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신청품목의 생산개요서(별지 제3호서식) 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 검사자료(인증) 사본1부 4. 가공품의 경우 원료가 강릉산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최근 6개월간의 제품생산․판매실적 증빙서류 각 1부.1. 품질 준수각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신청품목의 생산개요서(별지 제3호서식) 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 검사자료(인증) 사본1부 4. 가공품의 경우 원료가 강릉산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최근 6개월간의 제품생산․판매실적 증빙서류 각 1부.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0. 11. 2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구분1월234567891011121월
6. 토양관리실적 - 7. 비배관리(사육관리)실적 - 8. 병충해 및 잡초방제(가축병예방접종)실적 : * 단체신청인 경우 생산자별 재배(사육) 내역서 첨부6. 토양관리실적 - 7. 비배관리(사육관리)실적 - 8. 병충해 및 잡초방제(가축병예방접종)실적 : * 단체신청인 경우 생산자별 재배(사육) 내역서 첨부6. 토양관리실적 - 7. 비배관리(사육관리)실적 - 8. 병충해 및 잡초방제(가축병예방접종)실적 : * 단체신청인 경우 생산자별 재배(사육) 내역서 첨부6. 토양관리실적 - 7. 비배관리(사육관리)실적 - 8. 병충해 및 잡초방제(가축병예방접종)실적 : * 단체신청인 경우 생산자별 재배(사육) 내역서 첨부6. 토양관리실적 - 7. 비배관리(사육관리)실적 - 8. 병충해 및 잡초방제(가축병예방접종)실적 : * 단체신청인 경우 생산자별 재배(사육) 내역서 첨부6. 토양관리실적 - 7. 비배관리(사육관리)실적 - 8. 병충해 및 잡초방제(가축병예방접종)실적 : * 단체신청인 경우 생산자별 재배(사육) 내역서 첨부6. 토양관리실적 - 7. 비배관리(사육관리)실적 - 8. 병충해 및 잡초방제(가축병예방접종)실적 : * 단체신청인 경우 생산자별 재배(사육) 내역서 첨부6. 토양관리실적 - 7. 비배관리(사육관리)실적 - 8. 병충해 및 잡초방제(가축병예방접종)실적 : * 단체신청인 경우 생산자별 재배(사육) 내역서 첨부6. 토양관리실적 - 7. 비배관리(사육관리)실적 - 8. 병충해 및 잡초방제(가축병예방접종)실적 : * 단체신청인 경우 생산자별 재배(사육) 내역서 첨부6. 토양관리실적 - 7. 비배관리(사육관리)실적 - 8. 병충해 및 잡초방제(가축병예방접종)실적 : * 단체신청인 경우 생산자별 재배(사육) 내역서 첨부6. 토양관리실적 - 7. 비배관리(사육관리)실적 - 8. 병충해 및 잡초방제(가축병예방접종)실적 : * 단체신청인 경우 생산자별 재배(사육) 내역서 첨부6. 토양관리실적 - 7. 비배관리(사육관리)실적 - 8. 병충해 및 잡초방제(가축병예방접종)실적 : * 단체신청인 경우 생산자별 재배(사육) 내역서 첨부6. 토양관리실적 - 7. 비배관리(사육관리)실적 - 8. 병충해 및 잡초방제(가축병예방접종)실적 : * 단체신청인 경우 생산자별 재배(사육) 내역서 첨부6. 토양관리실적 - 7. 비배관리(사육관리)실적 - 8. 병충해 및 잡초방제(가축병예방접종)실적 : * 단체신청인 경우 생산자별 재배(사육) 내역서 첨부6. 토양관리실적 - 7. 비배관리(사육관리)실적 - 8. 병충해 및 잡초방제(가축병예방접종)실적 : * 단체신청인 경우 생산자별 재배(사육) 내역서 첨부6. 토양관리실적 - 7. 비배관리(사육관리)실적 - 8. 병충해 및 잡초방제(가축병예방접종)실적 : * 단체신청인 경우 생산자별 재배(사육) 내역서 첨부
<사용신청품목 생산개요서 기재요령>(뒤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앞쪽)

* 가공품은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사본으로 대체 함.

○ 재배작기(사육기간)의 형태
 - 농산물 : 재배작기별로 파종부터 수확일까지 해당월에 표시한다.
○ 토양관리실적
 - 농산물 : 파종전 객토, 유기물 투입, 경운, 휴경기간 등 재배토양의
 관리실적을 기재한다.
○ 비배관리(사육관리)실적
 - 농산물 : 유기질비료 투입량, 화학비료의 사용량, 재배시기별 비배관
 리실적을 기재한다.
○ 병충해 및 잡초 방제(가축병 예방접종)실적
 - 농산물 : 병충해 종류별, 발생시기별 방제방법에 대하여 유기농법 또는
 무농약재배방법 및 관행적인 화학합성농약을 사용하는 방제법
 등과 잡초방제에 대하여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방제한
 실적 등을 기재한다.
※ 1. 기타(임산물) 품목은 농산물에 준하여 작성한다.
 2. 용지 여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자세히 기재한다.

별지 제4호서식(상표권 승인 심사결과 보고서)

신 청 인신 청 인단 체 명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호호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생 산 계 획생 산 계 획품목(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생 산 계 획재 배 면 적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 산 계 획생 산 계 획포장(공장)소재지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구분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평 가평 가평가의견평가의견평가의견
농수임산물1. 생산조직 2. 재배면적 (전년도 기준) 3. 대외신용도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5. 자체 품질관리 수준1. 생산조직 2. 재배면적 (전년도 기준) 3. 대외신용도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5. 자체 품질관리 수준1. 생산조직 2. 재배면적 (전년도 기준) 3. 대외신용도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5. 자체 품질관리 수준1. 생산조직 2. 재배면적 (전년도 기준) 3. 대외신용도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5. 자체 품질관리 수준1. 생산조직 2. 재배면적 (전년도 기준) 3. 대외신용도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5. 자체 품질관리 수준
가공품1. 운영체 2. 공장입지 3. 작업환경(제조기계포함) 4. 자재보관 및 제품관리 5. 제품의 포장 및 표시1. 운영체 2. 공장입지 3. 작업환경(제조기계포함) 4. 자재보관 및 제품관리 5. 제품의 포장 및 표시1. 운영체 2. 공장입지 3. 작업환경(제조기계포함) 4. 자재보관 및 제품관리 5. 제품의 포장 및 표시1. 운영체 2. 공장입지 3. 작업환경(제조기계포함) 4. 자재보관 및 제품관리 5. 제품의 포장 및 표시1. 운영체 2. 공장입지 3. 작업환경(제조기계포함) 4. 자재보관 및 제품관리 5. 제품의 포장 및 표시
계점점점
주거래 사항주거래 사항주거래 사항주거래 사항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
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강릉시상표권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강릉시상표권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강릉시상표권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강릉시상표권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강릉시상표권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강릉시상표권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강릉시상표권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강릉시상표권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강릉시상표권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강릉시상표권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강릉시상표권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0. 11. 2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강릉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서)

브랜드명마 크
❍ 승 인 번 호 : 년 - 제 호 ❍ 성 명 : ❍ 단체․업체명 : ❍ 주 소 : ❍ 승 인 품 목 : ❍ 승 인 물 량 : ❍ 유 효 기 간 : 「강릉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권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강 릉 시 장 인❍ 승 인 번 호 : 년 - 제 호 ❍ 성 명 : ❍ 단체․업체명 : ❍ 주 소 : ❍ 승 인 품 목 : ❍ 승 인 물 량 : ❍ 유 효 기 간 : 「강릉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권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강 릉 시 장 인❍ 승 인 번 호 : 년 - 제 호 ❍ 성 명 : ❍ 단체․업체명 : ❍ 주 소 : ❍ 승 인 품 목 : ❍ 승 인 물 량 : ❍ 유 효 기 간 : 「강릉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권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강 릉 시 장 인❍ 승 인 번 호 : 년 - 제 호 ❍ 성 명 : ❍ 단체․업체명 : ❍ 주 소 : ❍ 승 인 품 목 : ❍ 승 인 물 량 : ❍ 유 효 기 간 : 「강릉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권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강 릉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0. 11. 24> 

*지면 부족 시 첨부물로 표기 함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6호서식

번호년월일품목업체 및 생산자업체 및 생산자업체 및 생산자업체 및 생산자업체 및 생산자인증항목 및 표시사항포장 단량 (kg, g)수량 (톤)유효 출하 기간처분 내역 및 년월일
번호년월일품목업체명 (조직명)농가명 (대표자)주소 (전화 번호)구성원(명)재배면적 (ha)인증항목 및 표시사항포장 단량 (kg, g)수량 (톤)유효 출하 기간처분 내역 및 년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강릉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번호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승인 번호보 증 (승 인) 내 용보 증 (승 인) 내 용보 증 (승 인) 내 용보 증 (승 인) 내 용보 증 (승 인) 내 용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비고
승인 번호업체명 (조직명)농가명 (대표자)주 소 (전화번호)승인기간품목명출하량판매액 (수출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강릉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출하내역
❏ 사용승인 브랜드명: 
(단위: 천원)

 ※ ( ) 수출액은 판매액에 포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표 및 사용품목)

제2조(상표 및 사용품목) 「강릉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상표권은 별표 1과 같고, 그 사용품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11.24>

제3조(심의회의 구성 등)

제3조(심의회의 구성 등)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강릉상표권사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안건이 발생하면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임명·위촉하여 심의회를 구성하고, 심의가 종료하면 심의회는 해산되고, 위원의 임명·위촉의 효력은 소멸한다. <신설 2017.11.15.>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7.11.15.>1. 경제진흥과장, 유통지원과장, 산림과장, 해양수산과장, 기술보급과장 <개정 2012.02.22, 2015.06.24, 2017.11.15., 2018.11.14., 2020.7.10., 2022.11.7.>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강릉출장소 품질관리 업무 팀장 <개정 2025.10.1.>3. 농협중앙회 강릉시지부 경제과장4. 농업관련 분야의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산물유통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06.24, 2020.7.10., 2025.10.1.>[전문개정 2010.11.24]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개정 2010.11.24, 2015.06.24, 2018.11.14., 2020.7.10.>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1.24>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24>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수당 등)

제6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24>

제7조(상표권 사용신청 절차)

제7조(상표권 사용신청 절차)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상표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4>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품질 준수각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11.24>2. 신청품목의 생산개요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11.24>3. 생산자별 조서(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개정 2010.11.24>4. 전년도 제품생산 판매실적(가공품은 최근 6개월간의 생산판매실적) <개정 2010.11.24>5. 가공품의 경우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사본 <개정 2010.11.24>6. 가공품의 경우 주원료가 강릉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10.11.24>7. 그 밖에 심사 시 도움이 되는 서류 <개정 2010.11.24>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면·동장은 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0.11.24>④ 품목별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임산물 및 수산물 : 매년 1월 1일~ 2월 28일, 7월 1일~ 8월 31일 <개정 2010.11.24>2. 가공품은 최초 판매 6개월 지난 후 매년 2월과 8월 각 1개월로 한다. <개정 2010.11.24>

제8조(심사기준 및 절차 등)

제8조(심사기준 및 절차 등)① 조례 제6조제2항의 인증상표권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고, 심사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5조제2항의 절차를 거쳐 주무부서에서 심의회에 상정하여 이를 심의·판정한다. <개정 2010.11.24>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사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그 사유를 분명하게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4>⑤ 개별농가보다는 작목반, 법인 등 생산자조직을 우선한다. 다만, 생산자조직이 신청한 경우에 조직원 중 부적합 농가가 있을 경우에는 조직원을 정비하여 다음 해에 신청하도록 한다. <개정 2010.11.24>⑥ 담당부서에서는 품목별 특성상 별도의 세부심사기준 및 보완기준을 지침으로 마련할 수 있다.

제9조(상표권 승인서 교부 등)

제9조(상표권 승인서 교부 등)①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적합판정 통지서와 승인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승인서와 별표 1의 상표권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4>② 제1항에 따른 상표권의 표시방법 및 절차 그 밖에 사용승인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4>1. 전단지·간행물·간판 등 홍보용으로만 사용할 경우 상표권 사용승인 취소 <개정 2010.11.24>2. 포장제와 용기 등에 인쇄 또는 스티커로 제작하여 상표권이 잘 보이도록 부착. 이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4>3. 상표권 사용승인과 관련이 없는 무공해·저공해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금지 <개정 2010.11.24>

제10조(출하실적 관리)

제10조(출하실적 관리)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연도 말 기준으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30일까지 읍·면·동장에게 그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4>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출하실적을 집계하여 매년 2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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