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농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3-27 시행 2024-03-27 일부개정

별표

별표(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건물”이라 한다)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로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하다. 이하 같다)하도록 한다. 다만, 장류를 제조·가공할 때에는 양지바른 장소에 옹기류를 이용하여 발효 또는 숙성 시킬 수 있으며 주변 환경은 청결히 관리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여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화장실
 작업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사용할 경우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검사실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1.사에 따른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에 따라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육성하고, 강릉시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1.>[전문개정 2015.02.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5.02.25, 2017.10.11., 2024.3.27.>2. “가공식품”이란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든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12.06.13>3. “가공산업”이란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4.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이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 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5. “농업인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5.02.25>6.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02.25>가. 농업인등이 강릉시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나.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작업장다. 식품가공사업의 연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7. “사업자”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 후 농산물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신설 2015.02.25> <개정 2024.3.27.>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산물 가공산업 성장·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실천계획 수립)

제4조(실천계획 수립)① 실천계획에는 농업, 농촌 및 농식품산업 발전계획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농산물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13>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농업인이 주체가 된 가공산업에 대한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6.13>2.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가공식품을 만드는 환경친화적인 농업인 가공업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6.13>3. 규모가 영세하고 대내외적으로 제품·기술 등 경쟁력이 있는 농업인 가공업체에 대한 시설개선 및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06.13>4. 그 밖에 농식품 가공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06.13>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농산물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고품질 농산물의 가공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2. 경쟁력이 있는 채소, 과실, 곡류 등의 가공사업3. 전통식품의 상품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4. 전통가공식품의 계승과 기술 및 브랜드 개발사업5.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및 국제표준인증 등을 위한 시설개선사업6.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운영 및 교육사업 <개정 2012.06.13>7. 가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박람회 및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8. 그 밖에 농산물 가공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의2(사업자의 책무)

제6조의2(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ㆍ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에 대하여 스스로 위생을 관리하고,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③ 식품가공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영업등록을 위하여 제7조의3에서 시장이 정한 시설기준과 그 외 관계법령을 함께 준수하며 품질관리 및 지도·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02.25]

제7조(농산물 가공업 단체 육성 및 운영 지원)

제7조(농산물 가공업 단체 육성 및 운영 지원)① 시장은 농산물 가공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업 단체의 육성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단체가 회원 및 업체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경영지원 및 상담 등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06.13>③ 시장은 농산물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06.13> <개정 2015.02.25>④ 시장은 농산물 가공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과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02.25>

제7조의2(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제7조의2(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시장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식품가공사업의 농외소득 활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농업인등에게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02.25]

제7조의3(식품가공사업 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

제7조의3(식품가공사업 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① 시장은 농업인의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시설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가공원료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가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적용한다.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따른다. <개정 2017.10.11.>[본조신설 2015.02.25]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의 결정 및 관리감독)

제9조(지원사업의 결정 및 관리감독)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강릉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06.13>② 보조금의 결정, 지원 절차, 관리 및 감독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제10조(전문가의 자문과 교육)

제10조(전문가의 자문과 교육)① 시장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과 농업인 및 농산물 가공업 단체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2.06.13 제13조에서 이동]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개정 2012.06.13 제14조에서 이동]

제12조

제12조 삭제 <2012.06.13>

상위법 근거

  •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1조
  • ·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