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강릉시의 브랜드를 높이고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이벤트(Exhibition&Event)산업과 이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하며 그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회의(Meeting)”란 회의에 적합한 유료시설을 이용하는 협회나 학회, 정부기관, 기업조직 등의 단체 및 개인회의를 말한다.2. “포상관광(Incentive Travel)”이란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법인 또는 기관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여행을 말한다.3. “컨벤션(Convention)”이란 마이스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회의(Meeting)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말한다.4. “전시회(Exhibition)”란 제품이나 기술 및 서비스의 판매·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전시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을 말한다.5. “이벤트(Event)”란 공익이나 기업의 이익 등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치밀하게 사전 계획되어 대상을 참여시켜 실행하는 행사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대형 국제이벤트, 축제, 공연이벤트 등을 말한다.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전시산업 발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1. 마이스산업 발전 기본방향과 목표2.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와 촉진3.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원활한 개최 추진4. 마이스산업 관련 인력양성5.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확충6.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육성ㆍ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마이스산업의 육성)
제4조(마이스산업의 육성)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 또는 개최에 관한 국내·외 홍보2.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 및 개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의 제공3.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개최 촉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4. 마이스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5.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마이스산업 유치 및 지원)
제5조(마이스산업 유치 및 지원)① 시장은 국내·외 마이스산업 주관 단체 등이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마이스산업을 유치ㆍ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유치 규모에 따라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나, 시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회 설치)
제6조(협의회 설치)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강릉시 마이스산업 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2.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전담기구의 추진업무
제7조(협의회 구성·운영 등)
제7조(협의회 구성·운영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마이스산업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마이스산업 관련 직종 종사자3. 마이스산업 관련 공공기관 및 강릉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4.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및 시민단체 대표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시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이 임기 중 국외이주를 한 경우3.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 횡령 등 부패에 연루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는 등)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4. 위원 본인이 사임하였을 경우
제10조(전담기구의 설치·지원)
제10조(전담기구의 설치·지원)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마이스산업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마이스산업 유치ㆍ개최 지원2. 마이스산업 국내·외 홍보 활동3. 마이스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4.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수급(需給)5.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② 시장은 전담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7.13.>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이스관광 활성화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