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 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 초미세먼지)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가. 질소산화물나. 황산화물다. 휘발성유기화합물라. 암모니아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인, 심혈관질환자, 호흡기 질환자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 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등의 저감 시책에 대한 협력2. 미세먼지 등 배출 시설 운영 시 제반규정 준수와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3.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노력4. 먼지와 미세먼지 등 저감을 위한 연구활동 및 홍보사업의 협조5. 사업장 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와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6. 그 밖에 먼지 및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제6조(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계획3.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4. 자동차,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등)
제8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시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 설치·운영)
제9조(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 설치·운영) ① 시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 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
제10조(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 ①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 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미세먼지 피해예방과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저감 물품지급3.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4.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지원5.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6. 그 밖에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미세먼지 영향조사 및 연구)
제11조(미세먼지 영향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영향을 파악하기 이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사 및 연구에 따른 결과를 미세먼지 저감 시책 추진에 활용하여야 하며,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제공)
제12조(정보제공) ①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 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제13조(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시민제안)
제14조(시민제안)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