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민속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제2조(민속관의 공개)
제2조(민속관의 공개) 다음 각 호의 물품 및 시설물은 관람객에게 공개한다.1. 민속관 소장 전시품 일체2. 기타 민속관 경내시설
제3조(공개시간)
제3조(공개시간) ①민속관은 연중 공개 한다.②공개시간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다.
제4조(입장 및 행위제한)
제4조(입장 및 행위제한) ①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자2. <삭제 2022.5.25.>3.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4. 보안상 출입 금지 통보를 받은 자5. 중환자 또는 감염병 자 <개정 2016.11.16.>6.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7. 복장과 용모가 다른 사람에게 협오감을 주는 자8. <삭제 2000.07.03>② 관장은 경내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1. 흡연하는 행위2. 관장의 허가없이 금지된 장소에서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3. 음식물을 취식하는 행위4. 고성방가, 난무하는 행위5. 애완 동물을 동반하는 행위(단, 시각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개정 2017.11.22.>6.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 ①「강릉시 민속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민속관 운영을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소장품·비품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3>②수탁자가 위탁받은 소장품·비품 및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의 취소)
제6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6조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할 때2. 수탁자가 민속관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