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벌채 지원 신청서

소유 및 현장 확인필 (읍·면·동)담당자: (서명,인)담당: (서명,인)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벌채 지원 신청서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벌채 지원 신청서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벌채 지원 신청서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벌채 지원 신청서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벌채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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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 일자접수 일자접수 일자접수 일자
신청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자: 해당에 표시→(□ 산림소유자 , □ 위험수목 인접 주택거주자)*신청자: 해당에 표시→(□ 산림소유자 , □ 위험수목 인접 주택거주자)*신청자: 해당에 표시→(□ 산림소유자 , □ 위험수목 인접 주택거주자)*신청자: 해당에 표시→(□ 산림소유자 , □ 위험수목 인접 주택거주자)*신청자: 해당에 표시→(□ 산림소유자 , □ 위험수목 인접 주택거주자)*신청자: 해당에 표시→(□ 산림소유자 , □ 위험수목 인접 주택거주자)*신청자: 해당에 표시→(□ 산림소유자 , □ 위험수목 인접 주택거주자)*신청자: 해당에 표시→(□ 산림소유자 , □ 위험수목 인접 주택거주자)
위험수목 산림소재지위험수목 산림소재지
신청 수종신청 수종신청본수신청본수
신청사유신청사유
소유자 (동의자)성명 (서 명)성명 (서 명)성명 (서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소유자 (동의자)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 유의사항 1. 작업자의 실수 및 불가항력으로 주택 등이 파손될 경우 작업시행자 측에서는 민·형사 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작업 한 벌채목은 작업현장에 정리하여 적재하며, 강릉시에서 별도 처리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처리하여야 함(산물 사용 시 산주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상기 위험수목 처리 방법에 관한 유의사항을 확인하였고 「강릉시 산림 인접 주택 위 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험수목 제거를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1. 작업자의 실수 및 불가항력으로 주택 등이 파손될 경우 작업시행자 측에서는 민·형사 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작업 한 벌채목은 작업현장에 정리하여 적재하며, 강릉시에서 별도 처리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처리하여야 함(산물 사용 시 산주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상기 위험수목 처리 방법에 관한 유의사항을 확인하였고 「강릉시 산림 인접 주택 위 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험수목 제거를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1. 작업자의 실수 및 불가항력으로 주택 등이 파손될 경우 작업시행자 측에서는 민·형사 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작업 한 벌채목은 작업현장에 정리하여 적재하며, 강릉시에서 별도 처리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처리하여야 함(산물 사용 시 산주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상기 위험수목 처리 방법에 관한 유의사항을 확인하였고 「강릉시 산림 인접 주택 위 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험수목 제거를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1. 작업자의 실수 및 불가항력으로 주택 등이 파손될 경우 작업시행자 측에서는 민·형사 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작업 한 벌채목은 작업현장에 정리하여 적재하며, 강릉시에서 별도 처리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처리하여야 함(산물 사용 시 산주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상기 위험수목 처리 방법에 관한 유의사항을 확인하였고 「강릉시 산림 인접 주택 위 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험수목 제거를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1. 작업자의 실수 및 불가항력으로 주택 등이 파손될 경우 작업시행자 측에서는 민·형사 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작업 한 벌채목은 작업현장에 정리하여 적재하며, 강릉시에서 별도 처리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처리하여야 함(산물 사용 시 산주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상기 위험수목 처리 방법에 관한 유의사항을 확인하였고 「강릉시 산림 인접 주택 위 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험수목 제거를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1. 작업자의 실수 및 불가항력으로 주택 등이 파손될 경우 작업시행자 측에서는 민·형사 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작업 한 벌채목은 작업현장에 정리하여 적재하며, 강릉시에서 별도 처리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처리하여야 함(산물 사용 시 산주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상기 위험수목 처리 방법에 관한 유의사항을 확인하였고 「강릉시 산림 인접 주택 위 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험수목 제거를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1. 작업자의 실수 및 불가항력으로 주택 등이 파손될 경우 작업시행자 측에서는 민·형사 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작업 한 벌채목은 작업현장에 정리하여 적재하며, 강릉시에서 별도 처리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처리하여야 함(산물 사용 시 산주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상기 위험수목 처리 방법에 관한 유의사항을 확인하였고 「강릉시 산림 인접 주택 위 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험수목 제거를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1. 작업자의 실수 및 불가항력으로 주택 등이 파손될 경우 작업시행자 측에서는 민·형사 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작업 한 벌채목은 작업현장에 정리하여 적재하며, 강릉시에서 별도 처리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처리하여야 함(산물 사용 시 산주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상기 위험수목 처리 방법에 관한 유의사항을 확인하였고 「강릉시 산림 인접 주택 위 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험수목 제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강릉시장 귀하강릉시장 귀하강릉시장 귀하강릉시장 귀하강릉시장 귀하강릉시장 귀하강릉시장 귀하강릉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성 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서 명
소유 및 현장 확인필(읍·면·동)담당자: (서명,인)담당: (서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릉시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신청자)
○ 내 용: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벌채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벌채 동의서
 태풍, 폭우, 강풍, 폭설 등으로 인한 전도 등 피해가 우려되는 아래 수목에 대하여 강릉시 또는 수급업체(산림법인, 조경업체 등)에서 위험수목을 벌채 하는 것에 동의하며, 수목이 넘어지는 등 벌채와 관련하여 향후 민ㆍ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다음과 같이 위험 수목벌채(제거)에 동의합니다.
 
수목 제거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어떤 이의 신청도 하지 않는다.
수목 제거 후 벌채 부산물은 신청자(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처리한다.
수목 제거 중 발생할 수 있는 건물 및 지장물 피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기타 수목 제거로 인한 피해와 2차 피해의 책임은 신청자(수목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있다.
 년 월 일
◇ 수목(산림)소유자
 ○ 수목 소재 번지 주소: 
 ○ 수목 수종 및 수량: 
 ○ 수목(산림)소유자 주 소: 
 성 명: (서명) (생년월일: )
 연락처: 
◇ 위험수목 벌채 신청자: 수목(산림) 인접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 동의번지 주 소: 
 ○ 동 의 자 주 소: 성 명: (서명) (생년월일: )
 연락처: 
 
※ 산림소유자 및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모두 작성 

 
강릉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과 인접한 주택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림 인접 주택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주택에 인접한 나무로서 자연현상 등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시민은 산림 인접 주택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방향 및 절차2. 추진기간 및 수요조사 방법3. 지원 내용4. 우선순위 및 지원절차5.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전문업체·단체 등의 의견을 듣는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①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험수목의 제거2. 벌채대상 수목의 실태조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지 등)

제6조(지원대상지 등)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산림 인접 주거용 주택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은 지원대상지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2. 공동주택, 빌라, 오피스텔, 원룸, 종교단체, 상업시설, 공공기관 관리 지역3. 경제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4. 산지(농지) 전용부지, 신축 주택 등 허가지 경계목 및 사면부 수목, 건축 준공 후 10년 이내의 주택5. 조경수, 정원수, 유실수, 특용수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가 된 입목6.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7. 흉고직경(가슴높이지름) 20cm 미만 입목8. 소유자 부동의, 지적불일치지역, 소유자 불명지(미등기 등)9. 그 밖에 시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시장은 제5조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위험수목 소유자 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신청자 및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