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2-12 시행 2025-02-12 제정

별표

[별표]선수단에 대한 숙식비 지원 기준

구 분지원기준대상시설지급방법비 고
전지훈련○ 선수단 인원(30명 이상) 초등학교 7일 이상 100만원 중·고등학교 10일 이상 150만원 중·고등학교 14일 이상 200만원 대학, 일반 10일 이상 150만원 대학, 일반 14일 이상 200만원 ※ 기준 미달 시 강릉 특산품 지급관내 숙박시설 및 음식점감독 이상 관리자에게 강릉페이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선수단에 대한 숙식비 지원 기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2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 지역의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면제2. 선수단에 대한 숙식비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선수단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숙식비 지원)

제3조(숙식비 지원) 선수단에 대한 숙식비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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