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09-02-11 시행 2009-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안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전용면적 46제곱미터 이하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이하 "단지"라 한다)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전기요금을 공동전기료로 지원할 수 있다.1.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2. 단지 안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

제3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제3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제2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청구하고, 시장은 청구서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전기료를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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