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8 시행 2026-07-0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접종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 목적, 대상 및 소요예산2.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계획3.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3조(지원종류 및 횟수)

제3조(지원종류 및 횟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플루엔자: 연 1회2. 대상포진: 평생 1회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① 시장은 접종일 기준으로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배우자라.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경우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사람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2.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과거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를 받는 65세 이상의 수급자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차상위계층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 예방접종 중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국가로부터 비용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예방접종은 이 조례에 따른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자신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강릉시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및 제6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②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예방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법」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의료기관에게 예방접종관련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7조(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신청)

제7조(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신청)① 제6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공고하는 백신 비용과 예방접종 시행 비용을 기준으로 시장이 정한다.②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해야 한다.③ 시장은 예방접종 비용 상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으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그 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횟수를 초과한 것이 사후에 발견된 경우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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