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7-19 시행 2023-07-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5.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강원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임업 및 산림관련 비영리법인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단체다.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앙회, 조합의 지역 지회6. “임업인 등”이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 지역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지원사업2. 임산물 직거래·소비·홍보사업3. 임업인 등의 산림경영 컨설팅4. 신기술 확산, 판로확보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산림관련단체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단체의 기술교육 및 연수사업2.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3. 그 밖에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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