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 정원 및 정원문화 조성과 정원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2. “정원문화”란 시민들이 정원을 통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3. “정원문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원산업을 매개로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원예·화훼·조경 관련 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및 국제교류사업, 치유정원산업 등을 말한다.4.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보전·전시하기 위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서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5.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정원 및 정원문화의 조성, 정원문화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 사업)

제4조(정원 사업) 시장은 정원문화 선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원을 매개로 한 시설 개선2. 정원 조성사업 및 유지·관리 사업3. 그 밖에 정원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원문화 발굴 등)

제5조(정원문화 발굴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과 정원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2. 정원소재의 유통 개선·확산3. 지역특화 정원소재 발굴과 활용4. 정원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5.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교육 및 국내외 정보교류·협력6.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지원7. 자연학습, 경연대회·전시회 등의 행사, 강연회, 박람회 등 개최8. 그 밖에 정원문화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시장은 정원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정원 조성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 의식 함양3. 다양한 정원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4. 간행물·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홍보 및 정보제공5.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정원박람회의 개최)

제7조(정원박람회의 개최)① 시장은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해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원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시민정원사의 육성 및 활용 등)

제8조(시민정원사의 육성 및 활용 등)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시민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하고, 정원문화 확산 등을 위한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교육과정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있어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시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⑤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인증·활동 등을 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강릉시 정원 조성 및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강릉시 정원 조성 및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강릉시 정원 조성 및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릉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강릉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가 그 역할과 기능을 대행한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