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설(降雪)로 인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 등에서 제설활동을 수행하는 제설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설단”이란 강릉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 조직 또는 주민 참여로 구성되어 제설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2. “제설활동”이란 교통안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보도, 골목길, 이면도로 등 생활권 내 도로의 눈을 제거하거나 제설제를 살포하는 활동을 말한다.3. “제설장비”란 강설(降雪) 시 도로 등을 제설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 또는 트랙터에 부착하는 제설기, 살포기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설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설단은 담당 구역의 보행자 및 차량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제설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강릉시민은 제설단의 활동에 협조하고, 제설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제설단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제설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하여 고장 또는 분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리 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
제4조(관리자)① 총괄관리자는 제설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② 책임관리자는 각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③ 총괄관리자와 책임관리자는 제설 관련 전반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시장은 제설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설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설활동의 범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제설장비를 소유하거나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 선정하여 제설단을 구성한다. 다만, 시장은 그 선정에 관한 권한을 각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③ 제설단장은 각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④ 책임관리자는 제설단원의 구성 및 변동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른 제설단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제6조(운영)① 제설단은 매년 11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기상 여건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② 제설단은 강설(降雪) 시 각 제설단장의 소집에 따라 제설활동을 실시한다.
제7조(지원사항)
제7조(지원사항)① 시장은 제설단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유류비의 산정 기준 및 지급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1. 제설활동을 위한 장비2. 제설장비의 유류비 및 수리비3. 대인ㆍ대물 배상보험 가입비4. 제설 관련 안전교육 및 장비 사용 교육5. 제설활동 참여자에 대한 식비6. 그 밖에 제설단의 운영 및 제설활동 수행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제설단장은 제설단 운영 종료 후 60일 이내에 운영 실적 및 지원 사항에 관한 결과를 총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제설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제설단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