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진폐근로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4-12-31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폐”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2. “진폐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진폐단체”란 강릉시에 사무실을 둔 전국단위의 진폐협회 및 지회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진폐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 등)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진폐근로자의 재활치료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2. 진폐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진폐단체 운영 지원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진폐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31>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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