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07-11 시행 2018-07-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강릉시 사천면 지역에 설치하는 「청솔공원 화장시설」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설치지역”이란 청솔공원 소재지 강릉시 사천면 석교2리 지역을 말한다.2. “주변지역”이란 청솔공원 소재지 강릉시 사천면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① 설치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1. 복리증진사업2. 소득사업3. 마을발전기금(마을별 공동자금 등)4.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세부사업은 공동사업의 형태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업비 지원)

제4조(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설치지역가. 부지공모 인센티브(지원사업비)나. 화장장수수료 : 총수입액의 100분의 15다. 화장시설 내 부대시설 운영권 부여2. 주변지역 : 면 발전지원금② 제1항의 사업비는 설치지역에 민간법인체 구성원에 의하여 반영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지원한다.③ 설치지역의 민간법인체 구성원의 의결로 인센티브 일부를 면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④ 제1항제1호나목은 매년 말 정산 후 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한 후 지원한다.⑤ 제1항제2호는 주변지역에 매년 면 발전지원금으로 50,000천원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8.7.11.>

제5조(민간법인체 구성 및 운영)

제5조(민간법인체 구성 및 운영) 설치지역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민간법인체를 구성·운영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법인체 구성원은 설치지역 마을거주 세대주로 한다.

제6조(사업비 및 운용관리)

제6조(사업비 및 운용관리) ①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사업비는 사천면을 경유하여 시장이 지원하고, 화장수수료 총수입액의 15퍼센트와 부대시설 운영권은 석교2리 민간법인체에서 관리운용 한다.② 제4조제1항제2호의 사업비는 사천면민 발전위원회에서 관리운용 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결정)

제7조(지원사업의 결정) 제3조의 지원사업은 석교2리 민간법인체의 신청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제8조(사업의 중단 및 회수)

제8조(사업의 중단 및 회수) ① 시장은 지원된 사업비가 제3조 이외의 용도에 사용된 때에는 사업비의 지급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사용된 사업비는 즉시 회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회수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9조(정산서 작성제출)

제9조(정산서 작성제출) 사업이 종료되거나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