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책문화센터 조성에 따른 지역출판·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강릉책문화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강릉책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에 둔다.
제3조(주요사업)
제3조(주요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센터의 종합적인 관리·운영2. 지역 독립출판, 1인 출판사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3. 지역출판문화 및 보편적 시민 작가양성 활성화 사업추진4. 출판체험 및 견학 등을 통한 센터 시민홍보 강화5. 미래출판·독서에 대한 콘텐츠 사업 발굴6.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역 협력체계 구축7. 출판 관련 교육 운영8. 그 밖에 센터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각종 사항
제4조(운영시간 등)
제4조(운영시간 등)① 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한다. 다만, 센터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2.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임시휴관일. (강릉시청사 관리로 인한 일시적 운영중단 포함)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도서 및 교육 등 운영)
제6조(도서 및 교육 등 운영)① 센터 내 비치된 도서와 관련된 운영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센터 운영상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이 운영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출판 관련 정기강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수강생이 교육기간의 70퍼센트 이상을 수강하면 수료증을 발급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출판관련 시민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출판장비 사용범위)
제7조(출판장비 사용범위) 센터 주최·주관으로 운영하는 공익목적 시민 프로그램 및 주요사업 등의 결과물을 출판하는 경우에만 출판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출판장비 사용료)
제8조(출판장비 사용료)① 사용자는 별표1의 출판 장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출판장비 사용료의 감면)
제9조(출판장비 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별표2에서 정한 출판 수량까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시장이 공용 또는 공익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수량 및 감면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센터 자체 운영 시민 출판프로그램 운영 결과물을 출판하는 사용자는 별표2에서 감면되는 수량을 넘는 출판을 원하는 경우에는 5권까지 추가 출판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라 별표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납부받은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사용료 전부를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1. 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② 사용자의 사정으로 출판장비 사용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사용예정일 10일 이전에 취소신청한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2. 사용예정일 9일 전부터 사용 전날까지 취소신청한 경우: 총 사용료에서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공제한 금액
제11조(지역출판사 연계협력)
제11조(지역출판사 연계협력)① 시장은 센터와 지역출판사와의 업무협력을 통해 지역출판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9조에서 정한 기준 수량 이상의 출판이 발생 될 경우, 지역에 등록된 출판사에서 연계 출판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③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범위에서만 조항 내에서만 센터에서 출판하며, 그 외 발생되는 출판범위는 지역 협력 출판사에 의뢰한다.④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출판장비 정비·운영 등을 위하여 지역출판·인쇄업체 관계자를 보조 인력으로 투입할 수 있는 협력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